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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 법령정보 ]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
솔라플래너 추천 0 조회 915 21.04.01 17: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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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1 22:29

    첫댓글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중 제어기능은 무엇을 말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작성자 21.04.02 11:4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상세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나 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관련 설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못봤습니다.

  • 21.04.07 15:28

    @솔라플래너 대행범위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3000kw까지 확대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부족해서 그렇게 확대 했다고 이해하긴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 천지빼까리 입니다. 그리고 왜 전기기사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야 합니까? 자가용 일반전기설비 안전관리가 목적인 자격인데 지금도 열공하고 기존 취득한 우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자들이 악박쳐 합니다.좀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열받네!

  • 21.04.02 14:05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4.02 15:06

    저도 카페에서 많이 배웁니다~~

  • 21.04.04 1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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