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뿐만 아니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우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답이x로 되어있어서 질문합니다.
최신판례는 아직 안했나요?
첫댓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6주 전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6주 전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