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기출 368p
ㄴ 기출 420p
첫번째 지문은 통신자료 제공을 임의수사라 하고 두번째 지문은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자료제공이라는 문구 유무로 구분하는줄 알았는데.. 혹시 두 판례를 어떻게 구분하는걸까요?
왜 하나는 임의수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강제처분이라고 하는걸까요?
첫댓글 구분이 안되니까 지문에서 임의수사라는 말을 주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서를 주든지 임의수사라는 단서를 줄 겁니다
첫댓글 구분이 안되니까 지문에서 임의수사라는 말을 주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서를 주든지 임의수사라는 단서를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