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Gpe8tMBB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
변호사, '중과실 입증' 요구한 대법 판례에 이의제기 헌재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불과…심판 대상 아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n.news.naver.com
전문은 출처배상할 필요 없다고 판사들 스스로 판결한듯...
첫댓글 본인들이 본인들 판결을 해도 됨? 판사는 뭔데 중과실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는데
장난하나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하면 어떡해 손해도 손해고 판례까지 만들어지는건데 너무 책임감없네 이런걸 판사끼리 결정해도되는거야?
어이가 없다..지들만의 세상이네
국회의원월급정하는 국회의원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시 판사들에게만 특권이 있나봐
@휴가중연락안됨 ㅈㄴㄱㄷ 첫번째 캡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렇지 법관이라서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렇다능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무원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거 그대로 이번에도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물겠다 라는 뜻 같고두번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과 특혜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 특권이 있는거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줘서 심사를 받아보게 해주겠다> 심사를 받았더니 각하 이런거라서 저 말만으로 법관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아닌거같옹
우리 법치 너무 망가짐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보인다
첫댓글 본인들이 본인들 판결을 해도 됨? 판사는 뭔데 중과실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는데
장난하나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하면 어떡해 손해도 손해고 판례까지 만들어지는건데 너무 책임감없네 이런걸 판사끼리 결정해도되는거야?
어이가 없다..지들만의 세상이네
국회의원월급정하는 국회의원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시 판사들에게만 특권이 있나봐
@휴가중연락안됨 ㅈㄴㄱㄷ 첫번째 캡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렇지 법관이라서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렇다능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무원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거 그대로 이번에도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물겠다 라는 뜻 같고
두번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과 특혜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 특권이 있는거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줘서 심사를 받아보게 해주겠다
> 심사를 받았더니 각하 이런거라서 저 말만으로 법관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아닌거같옹
우리 법치 너무 망가짐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