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11월28일 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다음해인 2013년 4월30일 같은 죄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현우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면서,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만한 참작할 사유가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앞서 법조계 관계자는 “김현우의 운전 수준은 징역 1~3년이거나 벌금 500만~1000만원에 해당한다”고 귀띔했다.
제정신이야????한번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