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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월인 추천 0 조회 3,831 15.10.16 13:3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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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6 16:19

    첫댓글 아마 심리불속행기각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 됩니다

  • 작성자 15.10.16 21:13

    예 기각 되지 않아 안도하고 있습니다.

  • 15.10.16 17:00

    피고가 아마 답변서를 제때 제출 못한것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10.16 21:10

    피고기관이 일부러 처음부터 민원문제를 기일 채우고 하더니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한이 10일인데 20일로 알고 늑장제출 하였기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습니다.

  • 15.10.16 19:48

    상고이유를 잘 작성하셨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정독하였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런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으로 그 내용을 기제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또한 상고이유 제 1점 으로 들어가서
    상고이유 제1점을 말하고 원심법원의 판결이유를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유를 적시하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는 상고이유를 나열하였으면 상당한 수준의 상고이유라고 봅니다

    요지는 2개월 지난 시점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상고이유 검토에 들어 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15.10.16 19:50

    수감자들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고이유 접수일로부터 빠르게는 2주만에
    기타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4주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원의 습관이니
    상고이유 검토에 들어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승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5.10.16 21:12

    @불태워 감사합니다.

  • 15.10.16 21:04

    좋은
    징조입니다

  • 작성자 15.10.16 21:12

    감사합니다 기운이 상승합니다.

  • 15.10.16 22:48

    6월에 상고장이 대법원에 도달되었고, 4달동안 공방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리불속행기각은 아니될듯 합니다

  • 15.10.16 22:49

    심리불속행기각은 통상 3개월 안에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작성자 15.10.16 22:56

    @교수 구수회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가 늦어서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고
    답변서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상고이유서 다음엔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15.10.16 23:01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되어서 심리를 계속해서 판결 날자를 공지 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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