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를 정독하였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런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으로 그 내용을 기제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또한 상고이유 제 1점 으로 들어가서 상고이유 제1점을 말하고 원심법원의 판결이유를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유를 적시하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는 상고이유를 나열하였으면 상당한 수준의 상고이유라고 봅니다
요지는 2개월 지난 시점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상고이유 검토에 들어 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첫댓글 아마 심리불속행기각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 됩니다
예 기각 되지 않아 안도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아마 답변서를 제때 제출 못한것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필승!
피고기관이 일부러 처음부터 민원문제를 기일 채우고 하더니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한이 10일인데 20일로 알고 늑장제출 하였기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상고이유를 잘 작성하셨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정독하였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런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으로 그 내용을 기제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또한 상고이유 제 1점 으로 들어가서
상고이유 제1점을 말하고 원심법원의 판결이유를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유를 적시하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는 상고이유를 나열하였으면 상당한 수준의 상고이유라고 봅니다
요지는 2개월 지난 시점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상고이유 검토에 들어 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수감자들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고이유 접수일로부터 빠르게는 2주만에
기타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4주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원의 습관이니
상고이유 검토에 들어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승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태워 감사합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운이 상승합니다.
6월에 상고장이 대법원에 도달되었고, 4달동안 공방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리불속행기각은 아니될듯 합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통상 3개월 안에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수 구수회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가 늦어서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고
답변서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상고이유서 다음엔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되어서 심리를 계속해서 판결 날자를 공지 할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