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가정폭력사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법원송치도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맞는지
2.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도 국선변호사건 인가요??
첫댓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해 공소시효 정지사유 맞습니다.
2. 치료감호만으로 국선변호사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댓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해 공소시효 정지사유 맞습니다.
2. 치료감호만으로 국선변호사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