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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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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해경채용Q&A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수사, 증거) 질문이요
체룸 추천 0 조회 283 22.08.14 16: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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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16 10:54

    첫댓글 수사는 수사개시부터 수사종결 그리고 증거파트는 위수증 전문증거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그리고 증명력 부분이 답니다. 지금 적어주신것 중에 재정신청 빼고 시험범위 한 개도 없어요. 증인신문도 1회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한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에만 한정됩니다. 수사종결 후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부분도 아셔야 하고 수사준칙도 보세요! 수사권조정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 많아요~

  • 작성자 22.08.16 13:21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 22.08.16 10:51

    그리고 준항고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수사기관(검,경) 의 처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처분, 압수에 관한 처분, 구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2.08.16 13:22

    감사합니다. 조마조마 했는데 덕분에 많이 알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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