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법관제척'기피, 무죄추정원칙, 법원관할, 공소장변경, 재심대상이유, 국선변호인, 증인신문, 간이공판절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정신청, 공소사실특정] 이 중 수사 증거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까요?? 또 이런문제는 수사 증거 아니다라는 조언 부탁드립니다.형소법 본적이 없어서 수사 증거만 풀려고하니 헷갈리네요..,
첫댓글 수사는 수사개시부터 수사종결 그리고 증거파트는 위수증 전문증거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그리고 증명력 부분이 답니다. 지금 적어주신것 중에 재정신청 빼고 시험범위 한 개도 없어요. 증인신문도 1회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한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에만 한정됩니다. 수사종결 후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부분도 아셔야 하고 수사준칙도 보세요! 수사권조정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 많아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항고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수사기관(검,경) 의 처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처분, 압수에 관한 처분, 구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마조마 했는데 덕분에 많이 알고가요
첫댓글 수사는 수사개시부터 수사종결 그리고 증거파트는 위수증 전문증거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그리고 증명력 부분이 답니다. 지금 적어주신것 중에 재정신청 빼고 시험범위 한 개도 없어요. 증인신문도 1회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한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에만 한정됩니다. 수사종결 후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부분도 아셔야 하고 수사준칙도 보세요! 수사권조정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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