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외과 교수가 없어 다른 외과 교수가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이때 신생아 질환에 쓰는 수술법을 몰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까? 1심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일부 책임이 있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1년째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가 지난해 10월 “병원이 약 70%의 책임을 지고 그간 치료비와 미래 치료·간병비, 위자료 등을 주라”고 판결하면서다. 사건은 2017년 3‧1절을 앞둔 연휴에 발생했다. 생후 5일이었던 A가 자꾸 녹색 구토를 해 급히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찾았는데, 소아과 의사는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 진단하고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이 꼬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에 혈액이 가지 못해, 붓고 염증이 생기다가 더 심해지면 장이 괴사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즉시 수술해야 한다.
이 병원에는 당시 연휴로 소아외과 의사가 없었지만, 지체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당직이던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농이 가득 차있는 등 괴사 직전인 배 속의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 배치한 뒤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외과 교수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장 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어, 맹장을 배 뒤쪽에 고정시키는 띠를 잘라서 장을 보통사람의 위치와 같게 재배치해줬어야 한다. 소아외과 세부전공이 아닌 집도의는 여기까지 생각하진 못했고, A는 결국 다시 장이 꼬여 이틀 뒤 재수술을 했다. 이때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해 상부 15~20cm만 남기고 맹장까지 다 잘라내야 했다.
이듬해 5월 A는 구토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무호흡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뇌 이상이 생겨 발달지연, 사지마비, 인지저하 등 장애도 갖게 됐다. 이에 A의 어머니는 병원과 외과 교수, 소아과 주치의를 상대로 일실손해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 손을 들어 A측에 “미납 진료비를 다 내라”고 판결했다.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외과 전문의라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보면서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측이 항소심에서 청구한 약 15억여원 중 70%를 병원 책임으로 보고 약 10억원을 배상하고, 그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도 함께 책임지라고 했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질환에는 정해진 수술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재발 및 장 절제를 하게 됐다며 수술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다.
첫댓글 에휴 이래저래.. 좀 그렇다 저 의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애 살리려고 노력한거같아서..생후 5일인데 ㅜ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건데??? 수술하지말고 전원받아주는 병원 있을 때까지 아무처치도 안/못하고 죽어가는걸 바라보라는건가? 그러다 잘못되면 또 어쨌든 외과의사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었던거 아니냐고 책임물을거아님??? 이러니까 바이탈 다 떠나지...
이제 우리나라에 필수의료는 없을 거 같다
그럼 뺑뺑이 돌렸어야했냐고..
와 저걸 민사거는 보호자도 대단하고 책임판결내는 법원도 대단하다;;;
222... 아니 그때할수있는 최선을 다한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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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이가 장애를 가지게됐는데 의사책임묻지말아야하는거야...? 아니면 의사책임말고 병원에서만 보상받아야하는거야? 어른이었어도 의료과실인거 아닌가 진짜로 몰라서 물어봄 책임아무도없는건가...
이게 의료과실이야? 애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닌데 안타까워서 혹시나 해서 해준거 같거든.. 이런 상황이면 걍 전문의 올때까지 죽던말던 버티겠다고 아기측도 수술받지 말았어야지 ㅠ
그런데 처음 외과 의사가 배 속 농 세척 바로 안 했으면 애기 소아외과 의사 만나기 전에 하늘나라 갔을 것 같응데 그게 어떻게 과실인지 잘..
@Fleur 나도 이주제에 대해서 가족하고 얘기해봤는데 모든 사망에대해 병원이 책임지지않으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안타깝지만 그때 사망할수있었는데 추가로 살게된거구나 생각하게됐어...
가만히 두면 원래 죽는거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수술해도 확률적으로 죽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거인데 부작용 생겼다고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수술 못하지..
다른 병원들처럼 못한다고 다른데 보내라고 했어야 했는데 사명감에 괜히 수술했다가 독박 쓴거네
아 저 의사 그래도 애기 살려볼려고한거같은데...
나도 애기때 저걸로 수술하면서 맹장뗐다고했는데 저런이유로 걍 뗀거 일수있겠네...
안타깝다...
이걸 소송한다고?...
하... 그냥 뺑뺑이 돌렸어야했나... 살려보려고 한 거 같은데...어려운 문제네...
받아주는 병원 없을땐 암것도 못하고 죽을바엔 아무나 좋으니깐 뭐든 해달라했을꺼아냐...
이걸로 의료 과실이 나는거면 뺑뺑이 돌리는거도 이해가고....걍...돌려져야지 싶음...
이제 아픈거도 예약해서 아파야겠다ㅠㅠ
애기부모들 응급실에서 소아과의사없다고 안받아준다고 뭐라하지마라;;
이러니까 소아과 의사없어서 뺑뺑이도는건데 참ㅋ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방어의료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겠음. 누가 고소 당하고 싶어해...
뺑뺑이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기사
그래서 의사 없으면 뺑뺑이 돌리는거지.. 네 의대증원하면 해결될 문제라니까 어디한번 잘해보세요
살려보겠다고 한걸 고소하고 저따구 판결 내리는데 누가 일해 일 안하고 말지ㅋㅋ
누가일하겠니 ㅋㅋㅋ
수술을 인해도 난리 수술을 해도 난리.. 의래기들은 싫지만 이 의사는 노력많이 했다본다
에휴 이러니 필수과 더 안가지.. 저 리스크 안고 어떻게 수술함
아니 애기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수술한건데 저걸 저렇게 판단하면 안되지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겠냐고.. 못한다고 뺑뺑이 돌리다 길에서 죽는거지....
왜 수술해줬어... 그냥 죽게 두지
기피과를 만드는건 보호자다..
진짜 죽게 둬야되는건가 싶다... 뺑뺑이 도는 이유가 다 나와있네
아니시발 의료파업 욕하교있다가 이거보면 이해가되려고ㅎㅏ고??? ㅅㅂ... 이제 아무도 안나서겠네
헐 이런식으로판결하면 응급실거부만더심해지는거아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