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 200여 미터(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ㄱ(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첫댓글 근데 갚을 능력 안되면 어케?
한남 인실좆
굿
항공사뿐만 아니라 목숨 위협 느꼈을 승객들에게도 보상해라
탑승객들도 소송걸었으면 좋겠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아주
사고나서 사망사고 났으면 7억으로 합의 됐겠냐..
토달지말고 갚으시오.
어영부영 봐주지 말고 꼭 받아내길 꼭
저새끼가 걍 비상구 문으로 빨려나가 뒈졌어야... 어휴 ㅅㅂ
굿
굿굿굿 참교육 가자
베리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