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야시간의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고, 개인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타다 택시 및 우버 택시 등 플랫폼택시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카니발 같은 대형승합택시를 늘려서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합승토록 하여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영업이 끝나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택시기사의 집골목에
세워났다가 다음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심야시간 대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부족한 택시운전기사를 확충한다는 대책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심야시간의 택시대란해소에 대한 대책발표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시민들에게 택시요금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택시사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택시운행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택시사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 분명하고,
승합차를 이용한 자가용택시영업이 판을 치는 등, 그야말로 택시업계가 불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 택시관련활동을 하였던 나의 진단이다.
[택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택시운영제도는 군사정권의 서민물가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택시사업자선정부터 택시증차, 택시요금, 사납금제도 등이 결정되는 등,
모두 정부의 통제에 의해 저렴한 택시기본요금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택시사업자들의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일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납금제도를 도입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저임금정책으로 일관하였는가 하면,
택시사업주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으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의
소득 및 근로환경은 날로 열악하여졌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택시사업주편만 들고,
결국 오늘날 "택시 업"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업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택시기본요금이 OECD 국가 평균 택시요금의 40%가
안 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지역의 택시업체에 대한 실태라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가스안전법에 LPG 충전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택시회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 7개 택시업체가 LPG 충전소 내에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택시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각 구청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약 15개 택시업체가 규정하고 있는 차고지(면적 : 대당 13.5제곱미터)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택시회사의 주소지가 달서구 진천동인데,
제2차고지라고 구청에 신고한 장소가, 진천동에서 약 1시간 거리인 달성군 구지면
소재 볏짚이 쌓여있는 장소임에도, 구청 공무원은 이를 제2차고지로 인정하고 있고,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어도 관계공무원은 이를 묵인‧비호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배차 받아 하루 12시간 또는 16시간씩
택시영업을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도 관계공무원이 이를 묵인‧비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즉 불법이 판을 치는 택시업체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때,
국토교통부의 대책발표는 결코 택시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전한 택시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내가 약 17년 전, 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에,
1.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일정한 자본(당시 30억 원 이상)과, 지정한 차고지면적을
보유하고,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정비고, 세차실 등을 갖추고 택시회사설립신고를
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택시회사설립허가와 함께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택시번호판을 무상으로 증차하여 주어, 기존 택시업체와의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그리고 승객을 위한 서비스개선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건실한 경영을 하도록 하고,
2. 신설된 택시업체나 기존 택시업체가 적자로 인해 택시회사운영이 어려울 때에는
언제든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를 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하지 말고 즉시 폐업신고를 수락하여 택시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고,
3. 택시업체로 하여금 택시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완전월급제와,
하루 고정된 사납금을 납부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하는 도급제를
선택하여 자유로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4. 택시기본요금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금에서 30% 이내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택시기본요금의 결정을 택시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5. 단, 택시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등으로 법을 강화하는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
선진택시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라고 건의서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의 건의서에 대해 그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묵살하였으며,
이제 17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건의서가 현실의 택시제도에 맞지 않는
택시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만약 나의 건의서에 대해 17년 전에 시행하였더라면, 오늘날 "택시 업"이
젊은이들이 멀리하는 업종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공무원들은 안다. 심야시간승차대란의 원인이 카카오라는 것을]
카카오호출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마약이나 진배없었다.
카카오호출이 처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무료로 호출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유는 자기들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호출을 받을 때 뜨는 광고수입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대구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은 카카오호출로 인해
택시영업이 수월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등으로 카카오를 고마워하였다.
그런데 카카오가 호출서비스 1년이 지날 쯤에 대구지역의 법인택시사업자 7명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창업하고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하고자 하는 택시회사와
택시차량을 모집하여 일정액의 호출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고,
이 당시 법인택시 약 1,800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을 한 차량의 운수종사자들이 월 350만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자,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에 따른 위화감이 생겨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회사를 퇴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회사에 취업하였고,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1,000대를 추가로 모집하여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법인택시 약 2,800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을 하여 운행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기네들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들의 확보를 위해
법인택시회사차량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주로 개인택시업자를 모집하였고,
따라서 지금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도 소득이
처음에만 못하고 많이 저하가 되었다.
올 초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월 사용료 95,00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국토교통부의 제제로 월 3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말 해주듯,
카카오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호출서비스를 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호출의 맛을 보게
하여 중독 시킨 다음, 사용료를 받고 차량을 골라 가입시키는 등의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한 택시운수종사자들과의 소득차이로 인해 위화감을 느끼고 택시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법인택시 25,000대 차량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시키든지,
대구지역 법인택시 5,800대 차량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시키면,
운수종사자의 부족현상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관계공무원들, 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였다면 국민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신기술 운운하는 카카오 편에서만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까?
⌜카카오모빌리티⌟ 혁신적 기술개발, 창의적 경영, 플렛폼택시, 공유경제, 다 좋습니다.
솔직히 나는 무식해서 위와 같은 생소한 용어는 이해도 못하고 잘 모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묻습니다. 그러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하여 승객이 펀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출을 개발하였다면, 전국택시연합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으로
전국 법인택시 약 9만 여대 전체차량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하도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카카오회장님, 오로지 추구하는 것이 돈뿐이란 말입니까?
⌜카카오모빌리티⌟ 만이라도 사회에 공헌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승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택시사업주들만 배불리는
택시 승차대란해소를 위한 대책발표를 철회하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동해서라도
전국 법인택시 9만 여대 전체차량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시키십시오.
ㄱ러면 승객에게 호출로 5,000원을 추가하지 않고도 심야시간 택시대란사태가
해결될 것이며, 도급택시영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르바이트 택시기사를 채용하여 도급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군 소재지를 제외한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는
콜 사용료를 월 30,000원을 납부토록 하고,
한 콜 당 300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하면, ⌜카카오모빌리티⌟도 안정된 수익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회원자격을
모두 취소하고, 법인에 종사하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갔던 택시기사들이 돌아올 것이고, 심야시간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다 택시⌟,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타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이 틀림없으며,
국토교통부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았다는
변명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은 자체가 행정관청을 우습게 보는 불량한 태도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타다 택시⌟를 부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사실 ⌜카카오호출 앱⌟ 등의 기술개발은 택시사업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동안 택시사업자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지원만 요구하고,
갖은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돈만 쭉쭉
빨 생각만 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택시 업"이 젊은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사양산업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