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에서 행정사사무소를 하고 있는 강선호입니다. 회장님
2. 대한행정사회나 어디에 문의를 하려고 하기 전에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3. 공공기관 즉 시행자(시청,국토해양부 및 도로관리청 등)에 토지수용에 있어서 보상금이 적을 때 이의신청을
민원인을 대신하여 금전을 받고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줄수 있는지요... 그에 따른 상승된 보상금에
몇퍼센트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법률이나 기타 전문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요.....
첫댓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료 비슷하게 하고 있으나,..... 50만원 착수금..... 성공보수....이익금(토지가를 오르게 한 금액)의 10% 정도로 하십시오
위 내용은 24시간 정도있다가 임시휴게소로 갑니다...
참고로 위 이의신청은 제 책 <행정심판의 생활법률> 133쪽, <기무사대응 항소이유> 134쪽을 에 견본이 있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