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0호, 시행 2023. 5. 16.] 행정안전부
출처 : 국회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나.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나.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라.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마.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19.]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부칙 <제30817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3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50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