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4. 16)를 계기로 권총 등 불법무기류 근절이 적극 요망되고 지난 3월 수원에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고성능 폭약까지 발견됨에 따라
- 관계부처인 법무․국방․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6. 1~7. 15까지 45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 예년에 비해 시기도 앞당기고(9월→6월) 기간도 연장(30일→45일)함으로써 불법무기류 수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 후 불법무기류 현품을 제출만 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함과 아울러
-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 신고 대상 및 방법은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며,
-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 신고 후 불법무기류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중이라도 신고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한편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인 바,
- 불법무기 근절로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