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 광수 선생님 행정소송법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Illllllllliiiiilllilill 추천 0 조회 163 26.07.28 00: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7.28 15:51

    첫댓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보충성이 문제되지 않아요. 부작위가 있을 때 의무이행소송자체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보충성을 논의하지 않아요. 무효확인의 소와는 좀 다릅니다.

    한편 보충성은 다른 것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말란 것이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데, 이미 그 처분이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데, 이미 부작위가 없어지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보충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작성자 26.07.28 23:45

    아 명확히 이해됐습니다. 보충성과 확인의이익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 감사합니다 ㅜㅜ!!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