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 선생님
행정소송법 확인의 소의 보충성 관련해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기속력을 준용하니깐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도 기속력을 준용하고 있고 법원이 부작위위법여부를 확인하면 어찌됐건 행정청이 처분은 해야 하는거니간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부정되는 거죠?
다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절차적심리설에 따라 부작위위법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인용판결 후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의이익 관련해서 단권화 교재 159p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처분에 의해 부작위가 해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이 문장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보충성이 문제되지 않아요. 부작위가 있을 때 의무이행소송자체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보충성을 논의하지 않아요. 무효확인의 소와는 좀 다릅니다.
한편 보충성은 다른 것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말란 것이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데, 이미 그 처분이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데, 이미 부작위가 없어지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보충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 명확히 이해됐습니다. 보충성과 확인의이익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