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말은 끝까지 듣고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물이 없는 말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 부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후보님의 근간에 기자들과 대화나 국민들과 만남에서 말씀은 충분히 그 요지로는 맞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해 하지만 언제 어느때 누구에게 라는 확실한 답까지 표명을 하여야만 한다
1안 : 사형제도 부활건
즉 성폭력범과 강도나 살해범 묻지마 범죄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를 두고 한 말씀이지만 야당이나 반대측은 인권운운하면서 그에 대하여 독재적인 발상이라 말한다,
명백함은 인권이라면 국민 모두의 책무이고 지킬 도리인 것이다,
범죄자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시해 사망케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이 또 한 생명에 존엄성을 무시한 범죄로 단연코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엄격히 정치적인 사건, 이념적 사건, 간첩사건 등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활되어서는 아니된다 ! 라고 끝을 답해야만 하였다.
2안 : 각종 복지 무상 정책 사업
따라서 모든 정치적인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다고 본다.
재정 자립도에 반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복지가 형성 되어야만 한다,
무조건 반값 등록금이다, 무상 또는 선택적 복지다, 노인 구제기금 생활기금 농, 어촌 발전기금, 기업 양성 및 고용의 기금, 무상급식 등도 충분한 국가적인 자립도에 의지하여야만 한다,
즉 내수가 부족하면 국가 채무만을 늘리면서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임은 이미 지방자치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을 눈여겨 검토해볼 때이다.
특히 주택문제는 지금 공급만을 위한 정책이지 실효성이나 미래 지향성 환경영향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의 깡통주택 해결도 충분한 검토기 필요하고 이를 공약 할 때는 시기와 대책 그리고 자금조달 등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디티아이 (대출규제)만 완화 한다고 주택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
무조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난립하는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이 주택거래의 발목을 잡고 건설업자를 죽이고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란 사실이다,
이제 공급의 원칙보다는 실효성의 원칙과 국토 환경에도 보존적 가치로 논하여 나가야만 한다.
그렇다고 부자감세를 철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상적 세법에 의하여 간접세일 망정 투명하게 관리하면 자연 부자들은 더낼 것이고 소득분재원칙이 형성된다 고 본다
또 한가지는 지금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다.
노인들이 소득도 없는데 차와 주택등이나 부동산만 있다고 하여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부과하는 측면은 노후 대책에 반하는 정책이다,
즉 실질적인 소득의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맞는것이다,
사대강 사업은 잘된 것이든 아니든 마무리가 되어야 재난으로 부터 구제 받는다,
그런 전반적 공약사업에 대하여 믿음가는 대안이 제시가 되고 이를 가지고 발목잡는 빌미를 주지 말길 바란다,
3. 사면복권의 원칙
대통령 특사자격 사면복권은 파렴치한 정치인 성폭력. 강력범, 경제사범 위주의 복권에서 이제는. 서민층 노동계 , 하위직 공직자 등에 대한 (공직자 부정 부폐 제외)사면복권과 경제적 국가 미래를 계산한 복권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4. 학력위주 사회전반적인 병폐의식
사람을 보는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적 간판을 보는 현실 그 간판이란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느냐!!가 인간의 차등화로 작용되고 있음이다,
실지로 필요한 것은 기술력이고 공학도 연구개발이 우리나라 경제 주체인 사실임에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초등학교를 못나와도 능력으로는 유학다녀온 사람보다 월등한 국민들이 많지만 이는 간판에 밀려 자기 능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그리고 사회전반적으로 능력을 위주로한 평가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정치, 공직자 승진, 채용, 공공기관의 임용 관련등에서 이제 학벌기제부터 삭제가 되어야만 원칙에 맞는다고 본다,
학벌보다 경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정착될 때 평등화가 정립된다/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 45-21 김완배 올림
첫댓글 안 쓸랬는데.. 한마디만..
이 분 이야기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휼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 빠졌습니다.
다문화병폐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말씀 언급 안하셨네요.
우리나라 다문화 우리국민 목죄는 다문화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몰지각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문화 일년에 조단위로 퍼주고도 뭐가 부족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건지요.?
국민이야말로 역차별당하고있는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