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커버를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살면 가석방되서 사회생활 쌉가능~
사회에서 볼 수 도 있는 사람들 목록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무기징역도 가석방 가능한거 알아?
커버를
추천 0
조회 4,746
24.09.18 10:50
댓글 9
다음검색
첫댓글 용감한형사들보고 알게됨........양형 기준이 가해자에 맞춰져있어 ㅅㅂ 피해자 기준으로 하시라고요
헐??몰띾어
이거 처음 배웠을때 나름 충격이였음
ㅈㄴ 황당하네 뭐 어쩌자고 저걸 사회에 풀어놔...? 진짜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나
무기징역이 가석방이라니 따뜻한 아아메도 아니고 뭔소리야?;;;;
우리나라는 가석방없는 종신형 이런거 없나?
저런 사람은 사형 때려야함 ㅜㅜ
뭐라는거야 진심 아
사형도 나올수있나?? 집행은 안해도 거의 무기징역이자너 ...전부 다 사형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