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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일 경우 급부이행청구 여부?
한방에가자 추천 0 조회 189 24.04.01 21: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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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1 22:48

    첫댓글 채무자에게만 불능 상태인 주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전은 항상 융통되고 있기에 객관적 불능일 수가 없고 이행지체만 있을 뿐입니다.

    같은 이치에서 객관적 불능이 아닌 주관적 불능이라면 아예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기에 (진정 전부 불능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 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 작성자 24.04.01 22:49

    답변 감사합니다!

  • 24.04.04 22:10

    혹시 원시적 불능도 주관적 불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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