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기출문제인데 왜 o인지 모르겠습니다ㅠ (ㅅㅈㅇ 기본민법 279p 오른쪽 01번 문제)
Q.계약목적이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인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A.정답은 (o)
제가 궁금한건 전부불능인 경우 급부의 이행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닌가가요? 급부의 이행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x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교재에는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그 이행이 가능한 이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다만 그 이행을 못핫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고 적혀있습니다.
첫댓글 채무자에게만 불능 상태인 주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전은 항상 융통되고 있기에 객관적 불능일 수가 없고 이행지체만 있을 뿐입니다.
같은 이치에서 객관적 불능이 아닌 주관적 불능이라면 아예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기에 (진정 전부 불능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 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원시적 불능도 주관적 불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