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사업 대상,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1,150평 29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동 식물 관련 시설로, 훼손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 토지 30% 면적 기부 체납 후, 합법적으로 물류창고 건폐율 60% 용적률 120% 2개 층, 건물 높이 10m 이내의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로, 대형 트럭 진출입 가능한 도로 환경이며, 평당 25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의 물류창고 부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대상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1,150평 29억 원 매매 물건 내용
물건 위치 : 진건읍 용정리
용도지역 :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목자 용지 답
토지면적 : 1,150평(30% 기부체납 전)
토지면적 : 805평 (30% 기부체납 후)
건축 가능 건물 용도 : 물류창고
건폐율 : 60%
용적률 : 120%
건물 높이 : 10m (2개 층 이내)
평당 가격 : 253만 원 (기부체납 전 금액)
평당 금액 : 361만 원 (기부체납 후 금액)
총 매매가 : 29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동 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축사 등 동 식물 시설로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 후 본래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존재하는 있는 토지를 '훼손지'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016년 3월 30일, 동 식물 관련 시설 및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있는, 훼손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훼손지 토지주)이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 일부(사업구역의 30% 이상)를 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접수)으로 허용하고, 이행강제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의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 지정비 사업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접수분까지) 적으로 시행되는 '훼손 지정비 사업'은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에서 합법적인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하여, 지긋 지긋한 이행강제금에서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동 식물 관련 시설로 인 허가 받아 건축 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행강제금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수량이 증가하고 지속되어 왔고,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또한 사회적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하였지요.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최대 5,000만 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5천만 원에 그쳤던 부과금이 많게는 10억 원 이상까지 부과되어 소위 세금폭탄과 같은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요. 이에 국토부에서는 "훼손 지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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