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건 위헌이 맞을까요?
일체의 운영비 금지는 위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일체의 금지가 위헌 입니다 원조자체의 금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우혁쌤 그럼 3번지문에서는 ‘일체의’라는 말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우혁 옙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댓글 일체의 금지가 위헌 입니다 원조자체의 금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우혁쌤 그럼 3번지문에서는 ‘일체의’라는 말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우혁 옙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