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을 신청한지는 2003년 6월에했습니다.언제쯤 들어갈수있을런지요.또한,두자녀가 신청당시는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미혼성년자입니다(참고:91년,93년생인 여자) 부모와같이들어갈수있는지요,아니면 아이들은 언제쯤들어오게되는지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처가 한국내직장근무관계로 몇년더 근무하려하는데,먼저 영주권을 같이들어가서받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들어오는것으로 연기해야하는지요.아이와 저먼저 들어가려합니다. 특히,같이들어가서 영주권을 받을시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요.(처가 휴가을받고 나가야하므로 )궁금증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영주권문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일자가 2001년 6월 22일이니 약 2년 정도 더 기다려야지 이민비자 인터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자녀는 만21세 이상으로 Age-out 되어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고 93년생 자녀는 영주권 문호의 진전속도가 빨라지고 이민청원(I-130)접수 부터 발급 되는 기간을 빼서 만21세 이하이면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로 인터뷰시 나이가 만 21세 3개월이고 I-130접수 부터 발급 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다면 5개월을 빼서 20세 10개월로 계산되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는 연기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배우자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사관에 fax를 보내거나 동반가족 인터뷰시 배우자는 연기한다고 영사에게 말하면 연기가 됩니다. 또한 신체검사 흉부 X-Ray 유효기간은 6개월인데 유효기간이 지난면 인터뷰가 연기 됩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안될시에는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 동안 미국외에 체류 할 수 있고 갱신이 가능하고 다음 갱신 때는 1년 총 5년 동안 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영주권문호
( )안은 7월 영주권문호 |
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F1A |
2006년 09월 01일
(2006년 06월 01일)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12주 진전 |
F2A |
Current
(2010년 10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오픈 |
F2B |
2005년 12월 01일
(2005년 11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4주 진전 |
F3 |
2002년 12월 08일
(2002년 10월 01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9주 진전 |
F4 |
2001년 06월 22일
(2001년 05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주 진전 |
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3 |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
숙련직
동결 |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
비숙련직
동결 |
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
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Current
(Current) |
50만불투자
불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