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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 정신감정 이상없다 소견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에서는 살인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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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에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민준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서 양 씨가 정신 감정을 신청해 50여 일 만에 진행됐다.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은 지난주 감정 결과를 법원 등에 회신했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정신 감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유족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양 씨 측 변호인은 "감정 결과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자료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자료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한 뒤 최종 변론을 준비하겠다"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7월 28일 만료된다는 점을 이유로 2주 뒤인 6월 2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한편,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