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생활보호대상자는 따로 경로연금지급신청을 아니하여도 지급
□ 경로연금 지급결정
○ 경로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
□ 경로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매월지급시기 :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 이전시 매월 1일을 기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지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
3. 강제부양제도
돈있는데 부모 안모시면 급여․재산 압류
중앙일보 2000. 5. 10.
돈 있는데 부모 안 모시면 급여․재산 압류 올 10월부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국가가 그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뒤 자녀의 급여.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부모의 실소득 및 보유재산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계비를 국가가 지급한 뒤 이를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이 있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생계비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급여 및 재산 압류나 재산 경매 처분 등 강제환수 절차가 발동된다.
김창순(金昌淳)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현행 생활보호법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을 경우 그 부모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해버려 생계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면서 "기초생활 제도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와의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강제 환수 규정을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 부양능력 기준=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해 따진다.
가령 부모(2인) 의 소득이 월 3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이면 부모는 기초생계비 지급대상이 된다.
부모의 소득이 아예 없다면 매월 3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때 자식 소득의 합(4인 가족 기준) 이 1백76만원을 넘거나 두 집(부모와 자녀) 의 재산합계가 7천3백만원 이상이면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 장인. 장모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부양의무를 면제한다.
◇ 환수 절차〓본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시ㆍ 군ㆍ구의 기관장이 주재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생계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한차례 독촉 뒤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다.
II. 의료보장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1. 保護對象者의 範圍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① 생활보호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급여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法律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家族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
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
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⑧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1. 老人醫療福祉施設의 種類
①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⑥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2. 老人醫療福祉施設의 入所對象者
1)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규칙 제18조 제1항).
①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
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⑥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4. 의료서비스
1) 건강진단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지정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호스피스
III. 주거보장
2. 老人住居福祉施設의 種類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32조 제3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의 의식주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의생활과 식생활을 제외한 주생활을 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였다. 또 이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 무료․실비․유료 시설로 구분하였다.
무료시설은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비시설은 식비․피복비․치료비 등 시설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실비의 요금을 받는 시설을 말한다. 유료시설은 식비․피복비․치료비 외에도 일반관리비․인건비 기타 비용 등 시설운영비 전반을 이용자에게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老人住居福祉施設의 入所對象者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14조 제1항).
①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
지 못하는 자
② 실비양로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즉,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③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4조 제2항).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3항).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4항).
IV. 재가복지서비스
1. 在家老人福祉施設의 種類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38조 제1항).
①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
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②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
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
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 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 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2. 在家老人福祉施設의 利用對象者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규칙 제27조 제1항).
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③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규칙 제27조 제2항).
V. 취업ㆍ여가생활지원
1. 취업지도 및 알선
1) 高齡者 人才銀行
1. 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2. 高齡者人才銀行의 機能
고령자인재은행은 ①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③ 기타 고령자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1조 제2항).
3.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한 支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모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4항).
2. 적합직종
o 노동부는 '92년 7월부터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적합직종 20개를 선정하였음.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효과
o 상대적으로 힘이 덜들고 단순한 업무를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선정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장함으로써
- 해당직종에서 젊은 인력과의 대체효과를 기하여 인력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 취업을 통한 고령자 복지 증진 도모
o 매표.검표원 등 우선권장 7대 직종중 그 규모추정이 가능한 5개 직종의 근로자를 고령자로 모두 대체하면 약 3만명의 신규인력공급효과를 가져옴.
<주요 직종별 고령자 채용 기대효과>
============================================================= 직 종 명 주요채용기관 추정인원(명)
------------------------------------------------------------- 매표.검표원 철도청, 도로공사, 영화관 등 5,500
주 유 원 전국의 주유소(4,656개소) 14,000
검 침 원 한전, 시.도 3,200
주.정차 위반 시.도 3,500
단속요원
민원상담원 시.도 2,600
============================================================
(고령자 적합직종 확대 및 우선 고용)
- '96년 현재 40종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70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며
- 동 고령자 적합직종에 공공기관부터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
3. 고령자취업알선센타
고령자취업알선센타 현황
대구서구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서구 내당4동 463-7053-566-5336북구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북구 칠성2가 302-140053-358-3459수성구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수성구 만촌1동 1417053-752-0377달서구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달서구 상인동 4530053-637-7750 경북포항시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70562-274-1466김천시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김천시 평화동 245-1030547-434-5276구미시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구미시 원남동 460-10546-452-4570영천시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5-100563-334-5519칠곡군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560545-974-2720
2. 여가복지시설
1. 老人餘暇福祉施設의 種類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36조 제1항).
①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
동․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
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老人餘暇福祉施設의 利用對象者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규칙 제24조 제1항).
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②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③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300/0의 범위안에서 그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규칙 제24조 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규칙 제24조 제3항).
3. 자원봉사활동
1) 지역봉사지도원
1. 老人의 社會參與 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
노인들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육참여 등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임은 최근의 조사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노인복지정책을 요보호 노인에게 한정 지울것이 아니라 전체 노인에게 확대시킬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사회참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2. 地域奉仕指導員의 委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3. 地域奉仕指導員의 業務
지역봉사지도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게 대한 상담 및 조언 ②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③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④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4조 제2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②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③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령 제18조 제3항).
4. 活動費의 支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령 제18조 제1항).
5. 地域奉仕指導員의 解囑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①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③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령 제18조 제2항).
2) 老人福祉名譽指導員
1.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의 委囑
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료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등 유로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령 제25조 제1항).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노인복지 실시기관을 보조하는 성격의 민간인이다. 이들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감독관으로 복지실시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의 業務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①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②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되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령 제25조 제2항).
VI. 기타 노인복지서비스
1. 경로우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
┃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철도 │ ┃
┃ 가. 무궁화호 │ 100분의 30 ┃
┃ 나. 통일호, 비둘기호 │ 100분의 50 ┃
┃ 다. 수도권전철 │ 100분의 100 ┃
┃ │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 100분의 100 ┃
┃ 기철도를 포함한다) │ ┃
┃ │ ┃
┃3. 고궁 │ 100분의 100 ┃
┃ │ ┃
┃4. 능원 │ 100분의 100 ┃
┃ │ ┃
┃5. 국․공립박물관 │ 100분의 100 ┃
┃ │ ┃
┃6. 국․공립공원 │ 100분의 100 ┃
┃ │ ┃
┃7. 국․공립미술관 │ 100분의 100 ┃
┃ │ ┃
┃8. 국․공립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
비 고 :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