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적용한다. 단, 전국대회 성격에 따라 요강 및 대표자회의에서 따로 규정 할 수 있음 | 내용 추가 |
제5조(출전신청) 1. 출전 신청은 각 시.도 연합회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출전신청) 1. 출전 신청은 각 시.도 연합회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단 대회요강 및 대표자회의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내용 추가 |
제5조(출전신청) 4. 두 종목(예:남복,혼복)출전시 두 종목의 출전연령을 상이하게 출전할 수 있으며, 하향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1명이라도 출전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있어야 한다. 5. 출전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 여복식도 동일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예) B급 인자가 혼합복식을 A급으로 출 전하였을 경우, 남.여복식도 A급으로 출 전하여야 한다. (단, 급수를 상향 출전하 였을 경우, 승급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 하였을 시 차기 대회부터는 본인 본래의 본회 급수로 출전가능 하다.) | 제5조(출전신청) 4. 출전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 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여복식도 동일 연령, 급수로 출전하 여야 한다.(단, 가족축제대회는 제외한 다.) (예) 40대 가 남복을 30대로 내려 서 출전 할 경우 혼복도 30대로 출 전하여야 한다. 또 B급이 남복을 A급 으로 출전하였을 경우, 혼복도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급수를 상향 출 전하였을 경우, 승급규정의 성적을 거 두지 못하였을 시 차기 대회부터는 본 인 본래의 본회 급수로 출전가능 하 다.) | 내용 통합 변경
|
제6조(선수확인) 1. 출전선수의 연령이나 급수상의 하자 기타 문제점은 열람기간 동안에 검토하여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 제6조(선수확인) 1. 출전선수의 연령이나 급수상의 하자 기타 문제점은 열람기간 동안에 검토하 여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 간내에 신청하지 않을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대회 당일에는 본인 확인만 가능함. | 내용 추가 |
제10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경기규정에 의한다.
5. 이의신청은 각 단체의 대표자(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금 5만원과 이의 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해당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접수 할 수 있으며, 이의대상자의 부정소명자료를 입증할 수 없을시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 질 수 없고, 공탁금은 본회로 귀속된다. 선수 개인별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8.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호명 후 10 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 격처리 된다.
| 제10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경기규정, 대회요강,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의한다. 5. 이의신청은 각 단체의 대표자(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금 5만원과 이의 대상자 에 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본회가 지정 한 기간내 접수 할 수 있으며, 이의대 상자의 부정소명자료를 입증할 수 없을 시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 질 수 없고, 공탁금은 본회로 귀속된다. 선수 개인 별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8. 출전선수는 대회프로그램 책자에 게 재된 시간에 따라 자신의 출전시간이 되면 10분전에 선수대기석에 대기하여 야하며 호명후 10분 후 미출전시 기권 처리한다. ※ 경기시간이 단축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전선수는 경기시간 1시간 전에 체육관에 대기하여야 한다.
| 변경 및 추가 |
제11조(경기방법) 2. 점수는 랠리포인트 31점 1세트로 진 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6. 리그전은 본인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 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 제11조(경기방법) 2.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 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6. 리그전은 본인의 첫 번째 경기에 출 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25:0) 되었어 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 변경 및 추가 |
제12조(선수의 실격) 8.항 없음. | 제12조(선수의 실격) 8. 리그 및 토너먼트 경기가 종료된 경기결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 신규 추가 |
제13조(채점방법) 1. 경기상 채점기준 최강조 1위 400 2위 350, 3위 300 | 제13조(채점방법) 1. 경기상 채점기준 최강조 1위 450 2위 400, 3위 350 | 내용 변경 |
제14조(승급) 2. 단체전 경기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4조(승급) 2. 단체전 경기와 가족축제대회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내용 추가 |
전국배드민턴연합회 대회요강 개정(안)
※ 공통사항 : 경기규정 변동 사항은 공통으로 적용 됩니다.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공통사항 ☞ D급 - 전국 승급대회 입상경력이 없는 회원(4팀이상 출전 경기) | ☞ D급 - 전국 승급대회 규정에 따라 승급경력이 없는 회원 ⋇최강조 : 선수출신(고등학교이상 선수등록을 하였던 동호인)과 동호인 또는 동호인과 동호인 팀 출전가능, 선수출신과 선수출신팀은 출전 불가 |
|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 ||
1. 종별(분야) ㅇ 일반부(1부30대부, 1부40대부, 2부30대부, 2부40대부, 2부50대부) | 1. 종별(분야) ㅇ 일반부(1부 30대 이상, 2부 30대, 2부 40대, 2부 50대) |
| |
3. 참가인원 - 팀구성 기준 : 선수는 시·도별 45명 이내(1팀 9명 이내 1부 팀 형성이 안 될 시 2부 같은 연령대로 구성하여 5 개 팀까지 구성) ․ 1부30대(혼복2명, 남복2명, 여복 2명, 후보남,녀각1명, 감독1명) - 총 9명 이내 ․ 1부40대(혼복2명, 남복2명, 여복 2명, 후보남,녀각1명, 감독1명) - 총 9명 이내 | 3. 참가인원 - 팀구성 기준 : 선수는 시·도별 45명 이내 (1팀 9명 이내 1부 30대이상 2팀 출전가능하고, 팀 구성이 안될 시 2부 에서 2팀을 구성하여 5개 팀까지 출 전 가능) |
| |
4. 경기방법 ㅇ 공통사항 - 경기는 31점 1세트 랠리포인트제로 하며, 예선 조별리그 및 결선토너먼트로 운영하며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 4. 경기방법 ㅇ 공통사항 - 경기는 11점 3세트 랠리포인트제(3전2선승제)로 하며, 예선 조별리그 및 결선토너먼트로 운영하며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
| |
전국가족축제대회 |
| ||
15. 경기 및 유의 사항 바.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신분 증 제시 요구는 해당 경기 시작 전만 가 능하고 미제시시 실격처리 된다. ※ 상기에 표시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 확 인불가. (문자, 카카오톡 확인불가) ※ 자녀들은 학생증으로 신분확인 가능
| 15. 경기 및 유의 사항 바.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가족관계증 명서를 지참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는 해당 경기 시작 전만 가능하고 미제시 시 실격처리 된다. ※ 상기에 표시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 확인불가. (문자, 카카오톡 확인불가) ※ 자녀들은 학생증으로 신분확인 가능 | 가족 관계증명서 지참 | |
문화체육관광장관기 |
| ||
11. 신청방법 타. 한 종목에 최강조· A· B급은 2팀 이하, C급은 5팀 이하 출전할 수 있으며, 한 단체는 100팀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단, D급은 단체별 출전팀 수(100팀 제 한)와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 각 시도는 3개 단체까지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대회개최 시·도는 5개 단체까지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예) 제주도A, 제주도B 제주도C, 개최지 D (경기상은 단체별 시상) | 전국연합회장기대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
| |
전국클럽리그 |
| ||
◉ 경기 및 유의 사항 라. 선수출전 시 경기 전에 선수확인을 실시하며 대리 출전 및 본인연령을 확인 합니다. | ◉ 경기 및 유의 사항 라. 선수출전 시 경기 전에 선수확인 을 양팀 감독이 실시하며 대리 출전 및 본인연령을 확인합니다. |
| |
MG중앙회장배대회 -참가팀수 제한 없이 운영 | -시도별로 제한예정.(총 1,500팀) -추후 별도 공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