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전문행정사 탄생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징계처분을 당한 행정・세무・소방・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위한 소청전문 행정사가 탄생 된것입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구제를 대행하여 주는 행정사가 이 지역에 없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야만 했으며, 소청을 위해 서울등 수도권등지를 전전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지근 거리에서 징계처분을 구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징계처분에 따른 구제는 소청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즉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인한 거부처분으로부터 구제되는 것을 말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의 징계수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정하는 행위인데 행정법원의 재판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심리구조는 재판과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시 구제를 위한 소청의 심사청구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청전문 행정사의 소청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1.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청구인의 소속 직위 또는 전 직위
3.피청구인(처분청).
4.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 받은날부터 30일)
6.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하고있는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소청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하거나 관계자 및 기관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이나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요청할 수 도 있게 되는데요. 이는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증인소환이나 자료제출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수인의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소청전문 행정사는 이에 대한 모든 서류작성을 대행함은 물론, 소청심사청구에 유리한 각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힘으로는 자료나 증거의 수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소청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면 최후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이용하여 소청심사위원의 마음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야 합니다.
결과는 심사위원의 과반수 합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류작성등의 절차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서류제출부터 승소에 필요한 자료들의 취합하는등, 승소가 가능할지 여부등, 이 모든 준비를 청구인 스스로 할 수는 있겠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청전문 행정사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서 후회없는 소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청전문 광주행정사 사무소는 많은 공직경함을 갖고 있는박동남을 대표행정사로 하여 공무원이 근무중 발생한 위법 부당한징계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청및 행정심판등 실무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과 완벽한 분석으로 공무원 징계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 행정사 탄생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또는 정지된경우에 구제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운전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당한 경우 구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셨습니까?
광주행정심판사무소에서 구제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상담부터 해보시지요(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구제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행정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구제방법이 유리한 것인지 면밀하고 정확한 컨설팅으로 분석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방법을 설명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등 구제(생계형 이의신청)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94조1항(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이의가 있을경우
처분행정기관(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민원실)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일로부터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60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규정도 있습니다.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등 구제요건
- 취소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120%미만으로 단속된 경우
- 정지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단속된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등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된 경우
◯ 벌점초과 행정처분시 신청대상
► 1년간 : 120점 초과자
► 2년간 : 200점 초과자
► 3년간 : 270점 초과자
다음은 행정심판에 의한 면처취소등 구제방법입니다.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1984年12月15日 法律 第3755號)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
행정관청의 처분이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인 생활과
능력과 운전당시 정황등에 비해 행정처분이 가혹 하다고 인정되거나,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음주운전,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면허를 갱신)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대상자
◉ 심리기관 : 해당 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신청요건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조건이 되는 자 누구나 가능
◉ 신청기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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