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중대시민재해법 적용되나 '산 넘어 산'...경찰, 무안공항·제주항공 동시 압수수색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으며,
많은 일들이 눈물을 흘린 만큼
사고 원인 규명 또한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랜딩기어(착륙장치) 오작동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럿 출신 유튜버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분석하며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보잉 737-800’ 기종은 국내에서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용 중이며,
국내에서는 모두 101대가 운용 중인데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답니다.
뒤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등
제주항공을 포함해 99대가 운용 중이며
나머지는 2대는 대한항공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잉 737-800’ 두고 제기되는 의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기종인
‘보잉 737-800’을 두고
커뮤니티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LCC 정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비 부실 문제 또한 같이 거론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주항공의 정비 문제, 지
나치게 긴 운항 시간 등을 지적하는 글이
사고 이후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2월 ‘제주항공 타지 마라’라는
글을 작성한 A 씨는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적었답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 정비사들이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른 항공사 대비 무리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기체 안전이 위태로웠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답니다.
해당 글쓴이는
“(제주항공) 정비사들은 야간에 13~14시간을 일하며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을 제외하고
쉬지 않고 일한다.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2023년 동안 국토부가 권고한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최소 12명’ 요건을
한 번이라도 충족한 LCC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유일한 만큼
현재 LCC 업계 전반에서 정비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업계에서는 “교육기관을 수료한 정비사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CC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즉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정비사를 찾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답니다.
-‘무안공항 참사’는 잘못된 표현...‘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명칭을 두고 구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먼저 이번 참사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고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커뮤니티와 네티즌들은
‘무안공항 참사’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번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무안공항 참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지 의문부호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제주항공은
자신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안내문을 게재.
해당 게시글을 살펴보면
“저희 제주항공은 이번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게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게시한 안내문에
‘무안공항 사고’라는 표현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에만 사고 책임을 돌리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많은 이들에게 뭇매를 맞았답니다.
현재 해당 안내문은 지워진 상황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중
1983년 대한항공 격추 사건(269명 사망),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225명 사망)에 이어
3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항공 사고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무안항공과 제주항공,
부산비장항공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답니다.
경찰은 이날 무안공항 운영부와 시설부 자료와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답니다.
또한, 조사당국은 이번 사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로
일반 시민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에 결함이 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감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김이배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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