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예: 보통인부 2명 소요)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예시 / 산출기관) 건설공사 관련→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 관련→대한전기협회
[관련 판례]
□법원은 하자보수비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5다24975)
보영소 | 하자보수비 산정시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Daum 카페
◦ 누수사고 사안에서 ①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②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인천지법 2018나1117)한 사례가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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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①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②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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