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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제6장 징계의 양정 제31조 (품행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교사에게 고의로 인사를 하지 않은 학생 2)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학생 3) 두발에 염색이나 탈색을 심하게 한 학생 4) 두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학생 5) 교복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학생 6) 허가 없이 교내에서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학생 7) 옷이나 머리에 상습적으로 필요이상의 장식을 한 학생 8) 손톱이나 발톱에 메니큐어를 칠한 학생 9) 기타 품행이 불량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4) 기타 품행이 불량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3) 기타 품행이 불량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지도에 불응하며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교육권을 심하게 손상시킨 학생 3) 기타 품행이 불량하여 퇴학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학생 제32조 (준법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상습적으로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2)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3)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4)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5) 기타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혼자서 불응한 학생 2) 기타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금지된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2) 범법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4) 기타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불순한 목적에 사용한 학생 2)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4) 사법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5)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7. 기타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3조 (수업 방해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상습적으로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 휴대폰, 호출기 등으로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3) 수업 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 4)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 5)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군것질을 하는 학생 6)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의도한 학생 7) 기타 수업을 방해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고사 중 다른 학생의 답안을 훔쳐본 학생 2) 고사 중 종이에 시험에 관련된 메모를 하여 본 학생 3) 기타 수업을 방해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수업을 거부한 학생 2)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학생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4)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6) 기타 수업을 방해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등교거부를 주동한 학생 2) 백지 동맹을 주도한 학생 3) 시험문제를 절취하여 유출한 학생 4) 기타 수업을 방해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4조 (근태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3회 한 학생 2) 단순가출등으로 출결이 무상한 학생 3) 기타 근태 상황이 불량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로 징계를 받은 후 3회 이상 동일한 위반을 한 학생 2) 기타 근태 상황이 불량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상습적으로 무단 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2) 정당한 사유없이 연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3) 기타 근태 상황이 불량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 2) 근태와 관련하여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3) 기타 근태 상황이 불량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5조 (약물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은폐된 장소에서 단순 흡연을 한 학생 2) 은폐된 장소에서 단순 음주를 한 학생 3) 담배나 술을 소지한 학생 4) 기타 약물에 관련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한 학생 2)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한 학생 3) 기타 약물에 관련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다른 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한 학생 3) 흡연,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4)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흡연 또는 음주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학생 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일시적으로 흡입, 복용, 투약한 학생 6) 기타 약물에 관련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 복용, 투약한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강권한 학생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다른 학생에게 공급한 학생 4) 기타 약물에 관련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6조 (폭력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학생 2) 이성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3) 이성에게 신체와 관련된 야유를 한 학생 4) 상습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통신에서 언어폭력을 가한 학생 5)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 6)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혼자서 타인을 구타한 학생 2) 칼을 소지한 학생 3) 둔기를 소지한 학생 4) 욕설을 남용하며 싸움을 한 학생 5)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데 가담하였거나 상습적인 학생 6)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학생 2) 집단폭행에 가담한 학생 3) 폭력조직에 단순 가담한 학생 4) 칼을 폭행에 사용한 학생 5) 둔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7) 이유 없이 상하급생 간에 폭력을 행사한 학생 8) 상습적으로 친구를 따돌려 정신적 피해를 입힌 학생 9)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집단폭행을 모의, 선동한 학생 2) 집단폭행에 가담한 학생 3) 폭력조직을 결성하였거나 가담에 주동한 학생 4)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7조 (풍기문란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일시적으로 교내에서 도박을 한 학생 2)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고 다니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학생 3) 불량서적이나 음란서적을 소지한 학생 4) 기타 풍기문란에 관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불량서적이나 음란서적을 윤독하게 한 학생 2) 불량 비디오나 CD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한 학생 3) 이성의 교사에게 성적인 야유를 한 학생 4) 이성을 교내에서 껴안는 행위를 한 학생 5)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욕설을 한 학생 6) 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 7) 기타 풍기문란에 관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 비디오방, 인터넷 게임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 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음란물 시청을 주도한 한 학생 5)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주민의 제보가 있는 학생 6) 기타 풍기문란에 관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상습적인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 학생출입이 금지된 곳을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3)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4) 성 폭행 행위에 가담한 학생 5) 기타 풍기문란에 관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8조 (금품절취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용품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학생 2)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신발이나 체육복을 무단히 이용하는 학생 3) 상점에 외상값을 갚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학생 4) 기타 금품절취로 인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교내의 물품을 은익하여 반출한 학생 2)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학생 3)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5) 기타 금품절취로 인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내용물을 절취한 한 학생 2) 교육용 기자재를 절취한 학생 3) 금품을 절취한 학생 4.) 금품을 사취한 학생 5) 기타 금품절취로 인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금품을 강탈한 학생 2) 조직적인 금품절취에 가담한 학생 3) 절취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학생 4) 기타 금품절취로 인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39조 (집단모의에 관한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불법집회에 단순 가담한 학생 2) 불량써클에 단순 가담한 학생 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기타 집단모의에 관하여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적극적으로 불법집회에 가담한 학생 2) 적극적으로 불량써클에 가담한 학생 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 기타 집단모의에 관하여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허가 없이 써클을 조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2)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한 학생 3) 동맹 휴학에 동참한 학생 4) 기타 집단모의에 관하여 특별교육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폭력 써클의 수장이 되어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2) 동맹 휴학을 주도한 학생 3)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정치에 관여한 학생 4) 기타 집단모의에 관하여 퇴학 이하의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제40조 (가중 징계) 동일 학년에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제41조 (교복 규정) 본교의 교복(동복)은 별첨의 조건을 갖춘다.(별첨:교복규정1부,사진) 본교의 교복(하복)은 별첨의 조건을 갖춘다.(별첨:교복규정1부,사진) 제42조 (두발 규정) 본교 재학생의 두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남학생) 남학생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고, 구렛나루는 귀의 중앙선까지 허용합니다. 2. (여학생) 두발은 학생 커트머리 또는 단정한 단발머리형(일자형)으로 하되 머리의 길이는 귀밑에서 10㎝까지 허용하며, 장신구는 부분적으로만 허용합니다. 3. 단, 다음의 사항은 금지합니다. * 남녀 공히 파마, 염색, 스프레이, 무스, 젤은 바를 수 없습니다. * 여학생은 머리 묶는 끈(고무)과 머리핀은 검정색․갈색만 허용하며 단정한 것으로 한다. 큰 머리핀, 큰 머리띠, 광택이 나거나 화려한 장신구, 학생답지 않은 머리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43조 (기준외의 징계)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정을 정한다. 제4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