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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장마 왕거소하천 정비사업
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초가지리, 장가리 일원
사업 규모: 72,144 ㎡ (하천 연장 L = 2.733 km)
계획승인권자 및 계획수립권자: 창녕군 (창녕군)
평가서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교육평가원)
협의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제2호 가목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별표4] 제7호 나목 소하천구역 7,500 ㎡
주요 사업 내용
호안공 (총계 5개 구간):
최안: 식생블록(축구장) L = 563.8 m, 식생블록(특수구간) L = 962.3 m
우안: 식생블록(축구장) L = 616.7 m, 식생블록(특수구간) L = 1,607.1 m
교량: 총 8개소 재가설 (리브형강판 4개소, 합성라멘 3개소, 라멘 1개소)
배수시설: 배수통관 (800~1000 mm) 6개소, 배수통문 (1.5x1.5 m) 1개소, 플룸관 (800 mm) L = 453 m, 플룸관 (500 mm) L = 1,678 m
낙차공: 총 5개소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4,208 ㎡, 쇄석포장 5,095 ㎡, 아스콘포장 700 ㎡
2. 세부 협의 의견
총괄 사항
본 사업은 창녕군 장마면 일원의 왕거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환경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식물상
공사 시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최대한 보전하고, 서식하천의 수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공사 실시, 서식조성(탁수·파동 방지 및 어류의 휴식·산란기 공사 지양 등) 등의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시 다수 발견된 수달의 보호를 위한 대체 서식지(돌미덤, 돌방구 등)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경관
호안은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자연적인 재질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호안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수호안은 우선적으로 석축재를 사용하고, 수리 안정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생물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돌망태, 거적 등의 다공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호안공법 적용 시 급경사(1:0.5 이하) 형태로 설치되는 식생블록의 경우 야생동물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호안의 적정 위치에 경사식 이동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접 도로에서 조망되는 임야의 절토사면은 사면 자연식생공법 등을 적용하고, 인공구조물(교량, 공원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형태,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수질
인접 도로 및 하천 관내로 인한 임야의 토공사가 계획(Nu.46+20 ~ Nu.53+30)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사 시 다량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바, 수생태계의 교란 및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기 시 공사를 지양하고, 사면에 토사유출방지망 설치, 공사 시 침사지 설치, 가물막이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인근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합니다.
제방 관리 및 영농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제방 포장 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오염배출량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 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위유역: 낙동I
완공년도: 2017년
대상물질 BOD: 배출부하량 계 0.25 kg/일 (점 0.00, 비점 0.25)
대상물질 T-P: 배출부하량 계 0.000 kg/일 (점 0.000, 비점 0.000)
비고: 준공 후 추가배출 없음
대기질 및 소음·진동
사업구간 인근에 정온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임야의 발파로 인한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시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저감대책(작업시간대 조정, 가설방음벽 높이 조정, 시험발파를 통한 발파공법 선정 등)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3. 준수사항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 따라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 따라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완료 전 공사 시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공사중지명령 미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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