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회원사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조금씩 용역사업 입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용역이 4월29일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기존 엔지니어링 농림면허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면허로 같이 자격 제한이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간간히 자격조건을 애매하게 올리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여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이 녹지조경(도시숲, 숲길조성 등) 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252개 계약부서에 아래와같이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요약해보면
산림기술용역업 녹지조경 분야 자격조건
- 4월29일(유예기간) 까지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 농림
산림기술법에 따른 종합,녹지조경
-4월29일이후
산림기술법에 따른 종합,녹지조경
수시로 협회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혹 다른 경우가 있을경우 지체없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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