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누락이 되었다면 1998년도에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비용이 없는 한 당기순이익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님이 계산한대로 산출세액은 계산되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산세에 있어서..
일단 매출면세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았음로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될것이고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또한 추가될 것이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99년도부터 일변 5전으로 경과일수를 곱하기 때문에 98년도 당시에는 미납세액에 2년이내는 일변 4전, 2년 경과시에는 일변 3전으로 계산되어 질것입니다.
제가 바깥에 있어 법전을 못보아서 가산세율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과소신고분 비율에 10%, 납부불성실은 위에서 얘기한대로...
꼭 확인해보시고요...
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매출관련하여 누락된 금액이 회사의 자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기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처분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다면 98년 대표자 연말정산에 이금액을 다시 더하여 정산하여 추가 소득세가 부담이 될 것이고 여기에 주민세가 추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혹시 이 매출과 관련하여 추가 원가가 없는 지를 살펴보시고 비용을 소명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모든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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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니다..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98년도 부가세 신고시 당시 면세
매출계산서 금액27,550,00원이 누락이 확실시 되고 있음다..문제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법인세를 추징할지...
당시 결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 103,547,425원 익금산입 70,757,001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74,304,426월 당시세율 1억까지16% 이상분 28%
세액 36,805,239원 기납부세액 18,306,960원 해서 차감납부세액을
18,498,279원 납부했음 하면 요 누락된 계산서분이 들어가서 재 정산
해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글고 가산세도 ..면세라서 부가세 추징은
없을것 같고 하면 계산이 신고서 당기순이익이 131,097,425원
익금산입70,757,001해서 과표가 201,854,426원 당시 세울 하면
44,519,239원 기납부세에 차감 18,306,960원 해서 26,212,279원이 나오고
당시 신고 납부한 세액18,497,279원 차감하면 7,715,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다 10%가산금하면 8,486,500원이 되는데
지가 계산한 금액이 맞아요...? 잘하시는 분 빨랑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