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서비스 신청지역 외에 타 서비스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서비스의 취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 입니다.
주정차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 있게 문자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 옵니다. 5분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후다닥 차량으로 가서 빼면 되겠지요?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휴대폰인증후 차량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