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미국에3번방문경험이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비자유효기간이 2007년 6월까지입니다(10년짜리비자)
그런데 전 오는5월12일날 미국에 비이민으로 입국을 할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는 비자유효기간과 무관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여권도 2007년 6월까지가 유효기긴입니다.(한번 연장한적있음)
불법체류중에도 여권을 미국현지에서 재갱신(새여권)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여권은 본인의 신분증과 같으며 비자는 여권 안에 첨부 되어있는 해외 입국 허가증입니다.
여권 발급은 불법체류자도 미국내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이 후에 주어지는 권리를 체류 신분이라고 합니다. 체류신분은 각 종류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주 목적은 미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2007년 6월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을 입국했다 하여도 체류할수있는 기간은 입국시 이민국직원이 정해 줍니다.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신분이 만기 되며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기간내에 다른신분으로 체류변경을 하셔야 불법체류를 면할수 있습니다. 정보란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국하신후 장기체류가 가능한 합법적인 체류신분변경을 통해서 미국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회사 쉬운이민 프로그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