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대책(주거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정부 출범 21번째 대책~~입니다.
땜방식 후속대책까지 합하면 족히 30번째는 될 것 같습니다.
어쩌라고??? 집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대놓고 주택매매 금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집값이 잡힐 것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대신합니다. 목적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규제가 있는 곳에 가치가 따라간다고 요지를 콕콕 찝어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근지역까지 풍선효과 팽배로 쭉쭉~올라갑니다.
최근 가격 급등을 이끌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김포는 풍선효과로 금포(?)가 되어 날아가는 중이랍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15억 이하 20%, 15억 초과 주택은 레버리지 효과 제로로 현금부자들만 잡접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탈세(?죄송)의 지존이었던 법인임대사업자가 난데없이 물폭탄 세례를 맞았습니다.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지, 종부세 6억 공제 폐지, 종부세율 인상 등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폐지 수준입니다.(19~22쪽)
재건축아파트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어떻구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조합원이 되려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둔촌주공은 해당사항 없고,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에 구매후 2년 거주로 소유자분들 머리좀 아프겠습니다.
헐~~~토지거래허가구역은 뭥미??? 설마설마했는데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 시 자자체(구청장) 허가가 사실입니까? 깰꼬닥~투자할 머니도 없지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후덜덜~합니다.
한국경제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170332&t=KO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소문이 무성했던 임대차 보호 3법이 빠졌습니다.
9억 이하 또는 12억 이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빠졌습니다. 주머니 속 대책인가요?
역시나 다주택자 및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폐지)도 없었습니다. 이건 주머니 속에도 없을듯~~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캡쳐해서 올렸는데요 빠진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국토부 사이트 링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민들은 집 사기가 더 힘들어졌다~~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율 인상하니 어쩌니 해도
돈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투자하는 수요자(현금 부자)가 위너~~가 되겠습니다.
직접 6.17 대책 원문 읽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