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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정책연구소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스크랩 운전면허간소화, 그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정강 추천 0 조회 47 13.12.22 12: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동영상] MBC 불만제로 2008년 방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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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15년이 남긴 폐해를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여 공직자여 어찌 이리도 무능하고 무책임한가.

대한민국에는 155명에 달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법제가 존재하는데, 이른바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전문학원)” 관련 법제가 바로 그것이다.

세상천지 어느 문명국가에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벌어져서도 벌어질 수도 없는 현상으로서 한해 수천에 달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종사자와 수강생이 교육 및 검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로 처벌받게 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무슨 전시도 아니고 민주화 투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사태도 아닐 것인데,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법제 시행과정에서 벌어진 단일사건에서 이처럼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입건하고 처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법을 경시하여 지키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만도 결코 아니다.

뒤늦게 깨달은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듯이 매우 불평등하여 위헌적이고 모순투성인 법제로서 건강한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법제이기 때문으로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 외, 판검사가 포함된 법조인을 비롯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조차도 헷갈리는 법제이므로 대다수가 일반인인 수강생의 경우에는 도저히 알 수 없어 지킬 수 없는 법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는 1995년 세계 유일의 일본의 지정교습소제를 모방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의 교육과 자체실시 검정을 마치고 수료증과 졸업증을 받은 사람에게 연습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과 본 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고 연습면허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제이다.

OECD가 가입 회원국 등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집계한 이래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제2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일본을 본받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일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정교습소를 졸업한 사람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최종적인 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제는 돈을 주고 교습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 주는 법제...,

이렇듯, 전제주의의 잔재가 여전한 일본의 지정교습소제의 주요부문을 변형시켜 도입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의 존립이유이자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시험면제의 전제조건인 의무이수 교육시간과 자체실시 기능검정은 저들 스스로가 회원사에게 알리는 호소문(합격률을 상향하여 수강생을 유인하는 행위 자제 요청 문건)을 통해서 자인하고 있듯이 연습한 장소를 한 차례 더 돌아보는 것에 불과한데, 그 교육시간과 기능검정을 감시하고 주관하는 학감과 검정원의 생사여탈권이 학원 운영자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속 깊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입할 당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1990년대 초반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면허수효를 감당하기 위함과 보다 안전한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고 여전히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부도덕한 결탁의 산물이었다.

일시적인 폭증현상을 감당할 수단은 영구적인 법제도입이 아닌 한시적인 수단을 마련하여 대처함이 마땅하고 도입당시에도 그렇게 시행했던 것처럼 경찰공무원의 신분인 시험관이 운전학원에 출장하여 시험을 주관하고 실시할 수 없지 않았으며, 그 어떤 부담과 불편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발생할 피해와 폐단”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을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의 사례와 그 밖의 다른 나라를 비롯한 교통선진국의 사례가 엄존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도로주행시험 도입과 동시에 마땅히 폐지했어야 할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아 자행해 온 그 부도덕한 결탁과 타협의 결과는 본격 시행 초기부터 들어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상자 발생률”이 199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별 사업장 당 월 5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올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1997년 본격 시행 이후로 줄 곳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호황을 구가하던 운전전문학원제가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은 폭증하던 면허수효가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좁혀지며 안정세로 돌아선 2003년경부터인데, 도입 당시 25시간이었던 학과교육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던져 자율화하여 사실상 폐지하고 20시간에 달하던 장내기능코스교육시간을 수강생과 합의하여 임의 단축시키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2003년경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폐지할 것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은 YTN의 연속 기획보도기사(▶짜고 치는 고스톱, 무늬만 시험) 이후로 언론의 집중된 감시 보도가 이어지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오던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저들을 달래 장내기능코스교육을 15시간으로 줄이는 대신에 도로주행교육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눈가림과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수강료 담합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 등, 온갖 폐해가 이후 몇 년간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입법시행기간을 채 1년도 넘기지 못하는 법률(시험응시자 3시간 기능교육 의무이수 조항)과 수강료하한선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가 하면 별다른 관리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무능으로 말미암은 당시의 파행운영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로서 위의 시민단체 대표와 오늘 현재까지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을 함께 출현시켜 심층 보도한 MBC-TV의 고정프로그램 불만제로(▶운전면허제도 불만제로 그날까지)를 통해서 그 실상이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된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안중에 없고 오롯이 정치자금에만 눈이 먼 위정자들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해서 경찰청이 직접 관리해 오던 운전면허시험 관리권 전체를 운전전문학원(민간)으로 이양하려는 음모를 기도하다가 위의 시민단체의 제보와 폭로에 의해 세상 에 알려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멋쩍게도 같은 경찰청 산하이지만 비영리공익법인인 도로교통공단으로 슬그머니 이양해 버린다.

급기야, 지난 2008년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계적으로 입증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극렬한 저항과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중복된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연습면허 장내기능코스시험 항목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도로주행시험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운전전문학원의 의무이수 교육시간을 최소 의무교육시간으로 줄여 시험 일부면제자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선까지 어렵사리 개선하게 된다.

영국을 위시한 교통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유사 이래로 운전면허시험을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시행하고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문제에는 반드시 본질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은 뜻한 사람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소나마 위축시키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면허취득 1년미만 초보운전자 사고율을 40%나 감소시키는 등의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험의 공정성과 효용성 확보보다는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으로 수익성 확대를 우선순위로 삼아 경영할 수밖에 없어 검정통과요령 전수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늘려야만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세포적인 생각과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 이는 필시 무인정찰기와 무인자동차가 제작돼 활용되는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넓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극도로 협소해진 사고와 시각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서 다른 시험면제 조건의 경우처럼 국공립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재단법인도 비영리공익법인도 아니어서 언제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에 시험관리 시행권한을 아예 넘겨 맡기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은 이유 또한 정치자금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해서 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구분해야지 않겠는가.

아무리 많은 수사와 모사를 동원할지라도 수요가 늘 상 차고 넘친다면 또 모르겠으나 살아남기 위한 운전전문학원 간에 출혈경쟁이 불을 보듯 확연하고 언제고 문을 여닫을 수 있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게 운전전문학원제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면허수효가 차고 넘칠 때와 부족하여 공급이 넘칠 때 모두를 이미 경험한 결과가 그러하듯이 불특정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폭리와 담합을 막을 길이 없고 막으면 막을수록 무수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 모순은 사면초과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날의 현상으로서 파행 운영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우려한 법원의 판결(▶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 군인 항소심도 무죄)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마저 사라진 마당에 시험응시자와 시험면제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상향조정하여 공연히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우를 또 다시 범할 경우에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과 원성을 맞이하게 될 게 너무도 확연하다.

때문에 이제 위정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수강생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자질을 지닌 강사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이 아무리 길고 많아도 그 수강생의 운전능력이 결코 안전운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개별학원의 운영자가 고용하는 학감과 검정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자체검정은 공적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의 역할과 기능을 결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을 국민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각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리멸렬하여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원칙에 입각하고 본질에 충실한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하는 길만이 사면초과에 처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하고 칭찬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http://kdtester.blog.me/130181969044

2013. 4. 30.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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