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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광의 북송 장례 풍속 비판과 정이천의 「장설(葬說)」
2026년 8월 26일
북송 초기 태조가 『개보정례(開寶正禮)』를 반포한 뒤에 북송 태종부터 남송 시기까지 장례법에서 「오복 연월(五服年月)」에 관하여 황제의 조칙을 몇 번이나 내렸습니다. 당나라 사족(士族) 사회에서 송나라 사대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례법도 덩달아 바뀌고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사대부 사회의 장례식이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은 사마광과 정이천이며 나중에 주희가 정리하여 『朱子家禮』가 되었고 『性理大全書』가 반포되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정명도와 사량좌가 조상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였고 사량좌는 정명도가 제사를 지내기 3일과 5일 동안 재계(齋戒)하면서 『중용』 “계신공구(戒愼恐懼)”하며 조상신과 교감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량좌는 나중에 조상의 정신(精神)이 나의 정신이라고 단언하고 제사 지내는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정이천도 「장설(葬說)」에서 동기(同氣)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성리학자들의 묘터 견해입니다.
사마광(1019-1086)은 북송 인종 천성(天聖) 5년(1027)에 반포된 「오복 연월 칙(五服年月敕)」에 따라 3개월 안에 장례 치르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송 시기 장례 풍속을 보면 별의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장례사의 말을 믿고 하관(下棺)하는 연월일시(年月日時)를 점쳐서 고르고 또 묘지의 풍수를 보고 고르는 까닭은 자손들의 행복과 재앙이 하관 시간과 묘터 풍수에 달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손들의 이익을 위하여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기다렸다가 좋은 시간과 묘터가 나오면 묻었고 심지어 아예 묻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유골을 잃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유가 예법에 맞지도 않고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급하다고 경솔하게 묘지를 습기 찬 곳에라도 묻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장례 비용입니다. 공자와 자유의 문답에 근거하여 돈이 많아도 예의(禮儀) 분수를 넘지 말고 돈이 없더라도 수의를 입히고 관까지 함께 땅속에 묻으라고 권장하였습니다. 한나라 염범(廉范)과 곽평(郭平)의 사례처럼 돈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북송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묘지도 없고 화장할 돈도 없어 시신을 방치하였기에 사회 건강과 전염병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송 시기에는 지방 관원들이 황무지를 매입하여 묘원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묻을 수 있도록 하여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장례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셋째, 고향을 멀리 떠나 죽으면 자손들이 화장하여 유골을 고향에 모셔 와서 묻는 것도 비난하였습니다. 굳이 고향으로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장 풍속은 외국 문화라고 배척하였습니다. 차라리 춘추시기 오나라 계찰(季札)처럼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을 죽은 외국 땅에라도 묻는 것이 화장보다 낫다고 평론하였습니다.
정이천(程頤, 1033-1107)은 「장설(葬說)」에서 묘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되 앞으로 묘지가 개발되지 않는 곳을 고르라고 권장하였습니다. 흙이 두텁고 윤택하고 나무와 풀이 잘 자라는 곳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 조상님과 자손이 서도 동기(同氣)라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정이천은 광중 깊이를 120-150cm 파는데 바위가 나오면 피하여 다른 곳을 파지 말고 바위를 깨뜨려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당나라 시기에 묘지를 보면 광중에서 밖에 낮은 곳으로 파이프를 묻거나 바닥의 바위를 쫒아 물길을 내서 광중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발굴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상님을 묻지 않고 오래 놔두었을 때도 정성껏 관곽에 넣어 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합장할 때는 소목(昭穆)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묻으라고 합니다.
사마광은 북송 당시 사회풍속을 비판하였고 정이천은 합리적인 매장을 권장하였습니다. 여조겸은 정이천의 「장설(葬說)」을 따랐는지 기록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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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마광(1019-1086)의 장례 풍속 비판
2、정이천(程頤)의 「장설(葬說)」
3、여조겸(呂祖謙)의 정이천 「장설」 인용
4、사마광 박의(濮議)에 관한 1065년 상소문
5、『宋史』 「士庶人喪禮」 발췌
6、『續資治通鑒長編』,卷一百十七,景祐二年(乙亥,1035),嫁母 服 문제
1、사마광(1019-1086)의 장례 풍속 비판
사마광(1019-1086) 말하길 :
옛날에는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사(士)는 1개월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인종 천성 5년(仁宗 天聖 五年, 1027년)의 「오복 연월 칙령(五服年月敕)」(天聖五服年月敕 : 『宋史』, 「士庶人喪禮」, 「服紀」)에는 왕족과 귀족 이하 모두 3개월 안에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장례사의 말을 믿고 첫째 연월일시(年月日時)를 고르고 둘째 산수의 형세를 고르는 까닭은 자손의 빈부, 귀천, 현우(賢愚), 수요(壽夭) 모두 두 가지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두 가지를 고르는 방법도 많고 달라서 논의가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손이 죽을 때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몇 대를 내려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데 자손이 쇠망하면 시신을 어디에 놓아두었는지를 모르고 결국에는 시신을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장례(殯葬)가 정말로 아무리 자손들의 재앙과 행복을 가져오더라도 자손으로서 어찌 차마 부모님의 시신이 썩어 백골이 되도록 놔두고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예법에도 어긋나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데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효자의 마음은 먼 앞날까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묘소를 얕게 묻으면 사람들이 쉽게 파헤치고 깊이 묻으면 습기 때문에 빨리 썩으니까 반드시 흙이 두텁고 지하수위가 낮은 땅을 찾아 묻으려고 신중하게 묘지를 골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하고 고향도 멀기에 고향 선영에 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사마광은 “『예기』 「檀弓(上)」과 『孔子家語』 「曲禮子貢問」에 ‘자유(子游)가 상장례에 갖출 물품들을 여쭈니까’ 공자께서 ‘집안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자유가 ‘돈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물품을 갖추겠습니까?’ 여쭈니까 공자께서 ‘돈이 있더라도 예의 숫자(禮數)를 넘지 말고 아무리 없더라도 수의를 입혀 손발을 가려서 관에 넣고 관을 들어 땅속에 묻으면 사람들이 어찌 비난하겠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後漢書』 「廉范列傳」에 염범(廉范)은 15살에 아버지(廉頗)가 촉한(蜀漢)에서 객사하자 어머니께 떠난다고 알리고 천리 길을 떠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시신을 등에 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묻었답니다. 『宋書』 「孝義」에 곽평(郭平)은 태어나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 비용이 부족하여 자신을 팔아 묘지를 샀답니다.
예법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면 상복을 벗지 않고 죽을 먹고 상중을 지키는 방에서 따로 살고 돗자리를 깔고 흙벽돌을 베고 잡니다. 이런 까닭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흙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버리고 멀리 외출하고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른답니까?
세상에는 먼 곳에서 지방 관원을 지내다가 죽으면 자손들이 화장하고 재를 모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효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체를 안타까워서 수의를 입혀 염한 뒤에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면 법률로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어떻게 자손으로서 화장하는 어긋난 잘못을 저지릅니까! 화장 풍속은 오랑캐(羌族과 胡族)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국(中華)에 퍼졌고 오래 지나 습관이 되어 정상적인 장례가 되었습니다. 보는 일반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예기』 「단궁(하)」에 춘추시기 기원전 515년 오나라 계찰(季札)이 제나라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병들어 죽자 외국 땅 영박(嬴博은 嬴國의 博城이며 『史記』 「樊酈滕灌列傳」 “嬴博”과 「田儋列傳」 “至博,嬴下” 참고)에 묻었습니다. 공자가 마침 장례식을 참관하고 계찰이 오나라 사람이면서도 중원지역 예의에 맞도록 큰아들 장례를 치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반드시 고향으로 모셔 와서 묻을 수 없다면 죽은 곳에서 묻는 것도 괜찮은데 어찌 화장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司馬温公(1019-1086)曰:
古者,天子七月,諸侯五月,大夫三月,士踰月而葬。今「五服年月敕」︰王公以下皆三月而葬。
然世俗信葬師之說,既擇年月日時,又擇山水形勢,以為子孫貧富、貴賤、賢愚、壽夭盡繫於此,而其為術又多不同,爭論紛紜,無時可决,至有終身不葬,或累世不葬,或子孫衰替,忘失處所,遂棄捐不葬者。正使殯葬實能致人禍福,為子孫者,亦豈忍使其親臭腐暴露,而自求其利邪?悖禮傷義,無遇於此!然孝子之心,慮患深遠,恐淺則為人所抇(攪亂),深則濕潤速朽,故必求土厚水深之地而葬之,所以不可不擇也。
或問:“家貧鄉遠,不能歸葬,則如之何?”公曰:“‘子游問喪具’,夫子曰:‘稱家之有無’。子游曰:‘有無惡乎齊?’夫子曰:‘有,毋過禮。茍無矣,歛手足形還葬,懸棺而窆,人豈有非之者哉?’昔廉范千里負喪,郭平自賣營墓,豈待豐富然後葬其親哉?
在『禮』,未葬不變服,食粥,居廬,寢苫,枕塊。蓋閔親之未有所歸,故寢食不安。奈何舍之出游,食稻衣錦,不知其何以為心哉?
世人又有遊宦没於遠方,子孫火焚其柩,收燼歸葬者。夫孝子愛親之肌體,故歛而藏之,殘毁他人之尸,在律猶嚴,況子孫乃悖謬如此!【其始蓋出於羗胡之俗,浸染中華,】行之既久,習以為常。見者恬然曾莫之怪,豈不哀哉!延陵季子適齊,其子死,葬於嬴博之間。孔子以為合禮。必也不能歸葬,葬於其地,可也,豈不猶愈於焚之哉?”
참고 자료 :
『通鑒』,英宗,治平二年(1065),六月,已酉︰
司馬光言:“政府言‘『儀禮』、令文、「五服年月敕」,皆云為人後者為其父母,即出繼之子於所生皆稱父母。’
柳長源,『常變通攷』,卷十五,「治葬」︰
「檀弓」:國子高曰︰葬者,藏也。欲人之不得見也。是故,衣足以飾身,棺周於衣,槨周於棺,土周於槨。
○『中庸』:父爲大夫,子爲士,葬以大夫,祭以士。父爲士,子爲大夫,葬以士,祭以大夫。
【朱子曰:葬用死者之爵,祭用生者之祿。】
三月而葬︰
【本註】溫公曰:古者,天子七月,諸侯五月,大夫三月,士踰月而葬。今「五服年月敕」,王公以下,皆三月而葬。
廉范千里負喪︰
『後漢書』,「廉范列傳」:“廉范,字叔度,京兆杜陵人也,趙將廉頗之後也。……廉范之父,客死蜀漢。廉范十五歲時,辭別母親,千里入蜀,與人一起揹負棺柩,步行返回葭萌。
郭平自賣營墓︰
『宋書』,列傳五十一,「孝義」︰
郭世道,會稽永興人也。生而失母,父更娶,世道事父及後母,孝道淳備。年十四,又喪父,居喪過禮,殆不勝喪。家貧,無產業,傭力以養繼母。婦生一男,夫妻共議曰:“勤身供養,力猶不足,若養此兒,則所費者大。”乃垂泣瘞之。母亡,負土成墳,親戚咸共賻助,微有所受。葬畢,傭賃倍還先直。服除後,哀戚思慕,終身如喪者,以為追遠之思,無時去心,故未嘗釋衣。仁厚之風,行於鄉黨,鄰村小大,莫有呼其名者。
『宋書』 「孝義」에 곽평(郭平)은 태어나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아주 잘 치른 뒤에 남은 재산도 없고 가난하니까 막노동하여 계모를 잘 모셨습니다. 아버지 묘터를 살 돈이 없어서 남에게 고용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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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이천(程頤)의 「장설(葬說)」
정이천(程頤, 1033-1107)이 「장설(葬說)」에서 말하길 :
묘지를 점쳐서 고르는 까닭은 묘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점치는 것이며 풍수가(陰陽家)가 말하듯이 자손의 재앙과 행복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묘터가 좋으면 돌아가신 조상님 신령도 편안하시고 자손도 번성할 것입니다. 마치 뿌리에 북을 주면 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묘터가 나쁘면 반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묘터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묘터 흙 색깔이 윤택하거나 초목이 무성한 것을 보면 좋다는 증거입니다. 조상님과 자손들은 서로 기(氣)가 같기에 조상님이 평안하시면 자손들도 평안하고 조상님이 위험하면 자손들도 위험하다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꺼리는 것에 빠진 사람들은 묘지의 방위와 영결 날짜의 길흉을 심하게 따지는데 지나치지 않습니까? 심한 사람은 조상님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손에게 행복이 내리는지 문제부터 걱정합니다. 이것은 효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묻으려는 슬픈 마음이 아닙니다.
묘터를 고르면서 다섯 가지를 걱정하여 조심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묘터에 길(道路)이 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도시가 개발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물길(溝池)이 나지 않아야 하고 넷째는 권세가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다섯째는 농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옛날에는 묘지를 고르고 장례일을 고르는 것을 모두 점복(占卜)에 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옛날 점복 방법을 모르니까 요즘 풍속에 따라도 괜찮습니다.】
다섯 가지 걱정을 신중하게 따져보았다면 묘터 깊이를 반드시 120-150cm(四五丈, 1丈=10尺, 1尺=30.7cm) 파서 바위가 나오면 반드시 바위를 깨뜨려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묻을 때는 관곽(棺槨)에 소나무 송진을 두껍게 바르고 광중을 석회로 굳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좀 더 잘 묻으려면 더 많은 것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화장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중에 이장하여 합장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아주 오래되어 증조부인지 고조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골이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관곽에 넣어 묻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한다고 꿈에서 계시를 받거나 점을 쳐서 분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묘터를 파서 광중을 만들고 가장 어른을 가운데 모시고 좌우에는 소목(昭穆)에 따라 순서를 두어 묻습니다. 나중에는 동쪽 서쪽 또는 좌우를 마주 보며 묘터를 파내서 광중을 만듭니다. 개가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합장하지 않고 제사도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시집에서 버려져서 친정에 돌아온 딸이 죽으면 미성년자 광중(殤穴)을 만들어 묻습니다.
程頤,「葬說」曰:
卜其宅兆,卜其地之美惡也,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地之美,則其神靈安,其子孫盛。若培壅其根,而枝葉茂,理固然矣。地之惡者,則反是。
然則曷謂地之美者?土色之光潤,草木之茂盛,乃其驗也。父祖子孫同氣,彼安則此安,彼危則此危,亦其理也。而拘忌者,惑以擇地之方位,決日之吉凶,不亦泥乎?甚者不以奉先為計,而專以利後為慮,尤非孝子安厝之用心也!
惟五患者,不得不謹,須使他日,不為道路,不為城郭,不為溝池,不為貴勢所奪,不為耕犂所及也。【一本云:所謂五患者,溝渠、道路、避村落、遠井窑。按古者,葬地葬日,皆决於卜筮。今人不曉占法,且從俗擇之可也。】
五患既慎,則又鑿地必至四五丈,遇石必更穿之,防水潤也。既葬,則以松脂塗棺槨,石灰封墓門,此其大略也。若夫精畫,則又在審思慮矣。其火葬者,出不得已,後不可遷就同葬矣。
至於年祀浸遠,曾高不辨,亦在盡誠,各具棺槨葬之,不須假夢寐、蓍龜而決也。葬之穴,尊者居中,左昭右穆而次。後則或東或西,亦左右相對而啟穴也。出母不合葬,亦不合祭。棄女還家,以殤穴葬之。
下穴昭穆圖
補注:
此以下,皆治葬禮。按禮:大夫士三日而殯,故三月而葬。
既殯之後,即謀葬事。其有祖塋,則祔葬其次。
若窄狹,及有妨礙,則别擇地可也。
金華胡氏潮曰:察乎陰陽之理,審乎流峙之形。
辨順逆,究分合,别明暗,定淺深,崇不傷乎急,卑不失乎緩,折而歸之中。若璞之所謂乘生氣者,宜於是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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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조겸(呂祖謙)의 정이천 「장설」 인용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말하길 :
정이천(程頤) 선생이 말씀하시길 :
宋、呂祖謙撰,呂祖儉編,『東萊集』,卷三:
伊川先生曰:卜其宅兆,卜其地之美惡也,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地之美者,則其神靈安,其子孫盛,若培擁其根而枝葉茂,理固然矣。地之惡則反是。然則曷謂地之美者?土色之光潤,草木之茂盛,乃其驗也。
而拘忌者惑于擇地之方位,决日之吉凶,不亦泥乎?甚者不以奉先爲計,而專以利後爲慮,尤非孝子安措之用心也。
惟五患者,不得不慎:須使異日不爲道路,不爲城郭,不爲溝池,不爲貴勢所奪,不爲耕犁所及。
既葬,則以松脂塗棺椁,石灰封墓門。此其大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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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마광 박의(濮議)에 관한 1065년 상소문
『通鑒』,英宗,治平二年(1065),六月,已酉︰
司馬光言:“政府言‘『儀禮』、令文、「五服年月敕」,皆云為人後者為其父母,即出繼之子於所生皆稱父母。’
臣按禮法,必須指事立文,使人曉解。今欲言為人後者為其父母之服,若不謂之父母,不知如何立文?此乃政府欺罔天下之人,謂其皆不識文理也。又言︰‘漢宣帝、光武皆稱其父為皇考。’
臣按宣帝承昭帝之後,以孫繼祖,故尊其父為皇考,而不敢尊其祖為皇祖考,以其與昭穆同故也。光武起布衣,誅王莽,親冒矢石以得天下,名為中興,其實創業,雖自立七廟,猶非太過,但稱皇考,其謙損甚矣。
今陛下(英宗)親為仁宗之子以承大業,『傳』曰:‘國無二君,家無二尊。’若使尊濮王為皇考,則置仁宗於何地乎?政府前以二帝不加尊號於其父祖,引以為法則可矣;若謂皇考之名亦可施於今日,則事恐不侔。設使仁宗尚御天下,濮王亦萬福,當是之時,命陛下為皇子,則不知謂濮王為父為伯?若先帝在則稱伯,歿則稱父,臣計陛下必不為此也。以此言之,濮王當稱皇伯,又何疑焉?願陛下上稽古典,下順眾志,以禮崇奉濮安懿王,如珪等所議。”
5、『宋史』 「士庶人喪禮」 발췌
『宋史』,卷一百二十五,志第七十八,禮二十八,凶禮四、士庶人喪禮、服紀︰
士庶人喪禮。開寶三年(太祖,970年)十月,詔開封府,禁喪葬之家不得用道、釋威儀及裝束異色人物前引。太平興國七年(太宗,982年)正月,命翰林學士李昉(925-996)等重定士庶喪葬制度。昉等奏議曰:“唐大曆七年(代宗,772年),詔喪葬之家送葬祭盤,只得於喪家及塋所置祭,不得於街衢張設。又長慶三年(穆宗,823年),令百姓喪葬祭奠不得以金銀、錦繡為飾及陳設音樂,葬物稍涉僭越,並勒毀除。臣等參詳子孫之葬父祖,卑幼之葬尊親,全尙樸素即有傷孝道。其所用錦繡,伏請不加禁斷。其用音樂及欄街設祭,身無官而葬用方相者,望嚴禁之。其詔葬設祭者,不在此限。又準後唐長興二年(931年)詔:五品、六品常參官,喪輿舁者二十人,挽歌八人,明器三十事,共置八牀;七品常參官,舁者十六人,挽歌六人,明器二十事,置六牀;六品以下京官及檢校、試官等,舁者十二人,挽歌四人,明器十五事,置五牀,並許設紗籠二。庶人,舁者八人,明器十二事,置兩牀。悉用香輿、魂車。其品官葬祖父母、父母,品卑者聽以子品,葬妻子者遞降一等,其四品以上依令式施行。望令御史臺、街司頒行,限百日率從新制;限滿違者,以違禁之物給巡司為賞。喪家輒舉樂者,譴伶人。他不如制者,但罪下里工作。”從之。
紹興二十七年(南宋高宗,1157年),監登聞皷院范同(1097-1148)言:“今民俗有所謂火化者,生則奉養之具唯恐不至,死則燔〈爇,灬改火〉而棄捐之,何獨厚於生而薄於死乎?甚者焚而置之水中,識者見之動心。國朝著令,貧無葬地者,許以係官之地安葬。河東地狹人衆,雖至親之喪,悉皆焚棄。韓琦(1008-1075)鎮并州,以官錢市田數頃,給民安葬,至今為美談。然則承流宣化,使民不畔於禮法,正守臣之職也。方今火葬之慘,日益熾甚,事關風化,理宜禁止。仍飭守臣措置荒閑之地,使貧民得以收葬,少裨風化之美。”從之。
二十八年(1158年),戶部侍郎榮薿言:“比因臣僚陳請禁火葬,令州郡置荒閑之地,使貧民得以收葬,誠為善政。臣聞吳越之俗,葬送費廣,必積累而後辦。至於貧下之家,送終之具,唯務從簡,是以從來率以火化為便,相習成風,勢難遽革。况州縣休息之久,生聚日繁,所用之地,必須寬廣。仍附郭近便處,官司以艱得之故,有未行摽撥者。既葬埋未有處所,而行火化之禁,恐非人情所安。欲乞除豪富士族申嚴禁止外,貧下之民并客旅遠方之人,若有死亡,姑從其便,候將來州縣摽撥到荒閑之地,別行取旨。”詔依,仍令諸州依已降指揮,措置摽撥。
天聖五年(仁宗,1027年),侍講學士孫奭(962-1033)言:“伏見禮院及刑法司外州執守服制,詞旨俚淺,如外祖卑於舅姨,大功加於嫂叔,顛倒謬妄,難可遽言。臣於『開寶正禮』(宋太祖)錄出五服年月,并見行喪服制度,編祔假寧令,請下兩制、禮院詳定。”翰林學士承旨劉筠(971-1031)等言:“奭所上五服制度,皆應禮經。然其義簡奧,世俗不能盡通,今解之以就平易。若‘兩相為服,無所降殺’,舊皆言‘服’者,具載所為服之人;其言‘周’者,本避唐諱,合復為‘期’。又節取「假寧令」附五服敕後,以便有司;仍板印頒行,而喪服親疏隆殺之紀,始有定制矣。”
6、『續資治通鑒長編』,卷一百十七,景祐二年(乙亥,1035),嫁母 服 문제
(仁宗景祐二年,1035年,八月辛酉)同知太常禮院宋祁言:“前祠部員外郎、集賢校理郭稹幼孤,母邊更適士人王渙,生四子。稹無伯叔兄弟,獨承郭氏之祭。今邊不幸,而稹解官行服。按五服制度敕齊衰杖期降服之條曰:‘父卒母嫁及出妻之子為母。’其左方注:‘謂不為父後者。若為父後者,則為嫁母無服。’”下禮院、御史臺詳定,
侍御史劉夔曰:
“按天聖六年敕,開元五服制度、開寶正禮並載齊衰降服條例,雖與祁所言不異,然假寧令:‘諸喪,斬、齊三年並解官;齊衰杖期及為人後者為其父母,若庶子為後為其母,亦解官,申心喪;母出及嫁,為父後者雖不服,亦申心喪。’注云:‘皆為生己者。’律疏云:‘心喪者,謂妾子及出妻之子合降其服,二十五月內為心喪。’再詳格令:‘子為嫁母,雖為父後者不服,亦當申心喪。’又稱:‘居心喪者,釋服從吉及忘喪作樂、冒哀求仕者,並同父母正服。’今龍圖閣學士王博文、御史中丞杜衍並嘗為出嫁母解官行喪。若使生為母子,沒同路人,則必虧損名教,上玷孝治。且杖期降服之制,本出開元禮文,逮乎天寶,已降別敕,俾終三年,然則當時已悟失禮。晉袁準謂:‘為人後,服嫁母。據外祖異族,猶廢祭行服,知父後應服嫁母。’劉智釋義云:‘雖為父後,猶為出嫁母齊衰。’昔孔鯉之妻為子思之母,鯉卒而嫁於衛,故檀弓曰:‘子思之母死,柳若謂子思曰:“子,聖人之後也,四方於子乎觀禮,子盍謹之。”子思曰:“吾何謹哉!』”石苞問淳于睿曰:‘為父後者,不為出母服。嫁母猶出母也,或者以為嫁與出不異,不達禮意。雖執從重之義,而以廢祭見譏。君為詳正。’睿引子思之義為答,且言:‘聖人之後服嫁母,明矣。’稹之行服,是不為過。詔兩制、御史臺、禮院再定,議曰:‘按儀禮:“父卒繼母嫁,為之服期。”謂非生己者,故父卒改嫁,降不為己母。唐上元元年敕,父在為母尙許服三年。今母嫁既是父終,當得申本服。唐紹議云:“為父後者為嫁母杖周,不為父後者請不降服。”至天寶六載,敕五服之紀,所宜企及,三年之數,以報免懷。其嫁母亡,宜終三年,又唐八座議吉凶加減禮云:“凡父卒,親母嫁,齊衰杖期,為父後者亦不服,不以私親廢祭祀,惟素服居堊室,心喪三年,免役解官。母亦心服之,母子無絕道也。”按通禮五服制度:父卒母嫁,及出妻之子為母,及為祖之後,祖在為祖母,雖周除,仍心喪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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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 세대의 생각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