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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5:1-6:7) 속건제
5장에는 속건제(아샴)를 드리는 경우들을 나열하고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편을 생각하시는 면을 보게 된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경우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개인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제물을 가져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속건제는 주로 무지나 태만으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대한 죄로 항상 개인적으로 드렸고, 속죄의 목적도 있지만, 배상의 원칙이 천명된 제사였다. 5장에 열거한 경우 이외에도 정혼한 여자 노예와 행음시(레19:20- 22), 문둥병 정결 예식 때(레 14:12- 18), 그리고 부지중 나실인 서약을 범했을 때(민 6:9- 11) 동에 드려졌다. 절차는 피의 처리를 제외하고는 속죄제와 비슷하다.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피를 제단 뿔에 바르지 않고 대신에 제단 주위에 뿌린다(레 7:2). 제육도 속죄제의 족장과 평민들을 위한 것처럼 제사장이 먹었다.
증인의 속죄제
5:1: 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5장은 4장의 연속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의 맹세는 법정에서의 판결 사건의 진술 요청에 대한 것이다. 증인이란 직 . 간접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는 자인데, 그가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진술치 않음으로써 진실올 숨길 경우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도적과 같이 취급된다(잠 29:24). 맹세의 경우에 정확한 사실만을 증거해야 한다. 중인이란 사실을, 진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가감하지 말아야 하고, 동기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다른 것은 고대 세계의 공동체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족 단 위의 혈연 사회로 그 공동체의 안녕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범행이나 은밀한 행동들을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여하에 달려 있었다. 오늘날의 경찰이나 사정하는 기구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탈선적인 행동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안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줄 어떤 것을 증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지게 되는 것이었다.
사체로 인한 부정
2-3: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 곤충 및 사람 동의 사체에 접하게되면 부정하게 되었다. 짐승의 정 . 부정은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영적이고 도덕적 그리고 내적 성결을 목표로 하는 규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체라는 것은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허물이 있게 되고 속죄를 해야 되었다. 부정이라는 말은 종교 의식적으로 자연적 및 건전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희생 제사와 헌제자의 믿음을 통하여 정하게 되었다. 반면 거룩이란 순결하고,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성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Imitatio Dei) 거룩한 내적 정결을 지향했다(11:44-45; 19:2; 20:26). 이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성결법(레 17:1-26:46)인데, 부정은 이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사람의 부정에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주검을 만지는 것(11:24,31,39), 출산(12:2-5), 문둥병 및 피부병(13-14장), 유출병(15장), 월경 (15:19-24), 혈루(15:25-30) 등이었다. 이러한 부정은 도덕적인 것이기보다는 종교 의식적인 것으로서 외적인 정결을 통하여 내적 성결을 위하여 주어진 규정들이다.
또한 여기서 고대근동 배경에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의식적 종교적 규정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위생이나 건강에 매우 유익한 규정이었다. 오늘날처럼 예방의학이 발전되지 않던 시절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공동체적 복리를 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부정하다는 개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극복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 및 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러한 부정을 다 극복하셨다. 그러나 건강이나 위생올 위한 정결 및 불결의 개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의해야 할 규정이다.
부지중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죄이지만, 본인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즉 무지가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도덕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은 깨달은 다음에는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깨달은 뒤에는 그러한 죄를 속죄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째닫지 못하다가 그것올 안 뒤에는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속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JSOT 103[1983], 252-54). 여기서 무지와 의식의 전환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된다.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첫 걸음인데, 죄의식을 느낄 때 제물을 드려야 했다. 여기서 죄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나 인간에게 끼친 손해 및 훼손을 변상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회개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은 뒤에 일어나는 과정임을 보게 된다.
생각없는 맹세나 서약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조항은 맹세에 관한 것으로 무심중이란 생각없이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투른 말로 말, 거칠게 하는 말, 무심코 내뱉거나 또는 고함치는 등의 분별없이 하는 말 등을 의미한다. 무심중에 맹세한다는 것은 생각없이 함부로 서약한다는 뜻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맹세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히브리어의 맹세라는 말과 완전 수인 일곱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 즉 맹세는 완전하게 말하거나 일곱 번 말할 정도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단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취급하는 것이 되고 거룩한 성호에 손상이 된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체 하는 맹세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마 5:34,36).
실행하지도 못할 약속을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 또는 즉흥적 만용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신 23:21-22; 전5:4-5).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에게 하는 어떠한 약속도 지켜야 할 당위성을 보는 것이다. 이는 바로 개인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욕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이다(전 12:14).
허물을 위한 속건제
5-6: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위에 열거한 바 중인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부지중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경우, 무모하게 맹세한 경우 퉁 범과를 자각할 때에는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일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속죄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죄용서의 단계를 볼 수 있다.
자백이란 고대근동의 제의 행위에서 죄용서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먼저 특정 죄에 대한 구체적 자각이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자백이라는 뜻은 “던지다” 는 의미의 말로서 허물을 주님께 던지는 뜻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분명히 잘못된 점을 털어놓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고백은 번제에서 잘 언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제물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속건제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 속죄적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다음에 다룰 속건제의 특성은 변상의 의미가 강하다. 제물로는 암컷이 허용되어 속죄제의 평민들의 제물과 같다.
가난한 자를 위한 속건죄 . 속죄제
7- 10: 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종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적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인간의 처지를 고려하시는 인자하신 사랑이 나타나 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바칠 여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 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속죄로 한 마리를 드리고 그 속죄에 대한 은택을 감사하는 헌신의 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렸다. 속죄제와 번제가 동시에 드려짐을 보면서 죄용서에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감사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용서를 해주신 후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분부를 하셨고 구원의 갚진 사실을 널리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요 5:14; 마 5:19). 오늘날도 우리가 죄용서를 체험한 뒤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반드시 주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비둘기의 제사 방법은 번제의 경우와 같다. 속건제의 피는 속죄제와는 달리 제단 곁에 뿌렸다.
극빈자를 위한 속건죄 . 속죄제
11-13: 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 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는 능력이 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로 속죄를 드리도록 자비로우신 말씀을 하신다. 속죄는 반드시 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제의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딱한 처지의 형편에 있는 극빈자들 경우 일용 양식인 고운 가루 정도는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독립적인 제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생축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불 대용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고 하셨다. 즉 피를 흘리는 생축이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가루로 비둘기를 살 형편이 못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극빈자의 경우이다. 이 경우 고운가루는 자체로 드려지지 않고 반드시 번제단 위 불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놓여져 불살라졌고 이로써 불타고 있는 제물의 흘린 피와 함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고운 가루 에바는 약 23L로 에바 십분의 일은 약 2.3L 정도였다. 죄를 속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축제시의 소제와는 달리 유향과 기름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대속죄일이나 회개하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하는 것과 조화된다(레 23:27-29; 민 29:7).
또한 여기서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죄용서란 결코 제물의 값의 차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빈자의 경우 고운 가루를 허용하신 제물의 다양성을 인정하신 모습에서 모든 인간의 범죄의 가능성과 속죄의 은총을 동일하게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속죄의 은총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형편과 처지에 구분없이 모든 인간이 구원의 은총을 업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속죄의 가치는 제물의 값이나 종류에 있지 않고 제물의 의도했던 바 죄를 전가 받은 제물의 피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드리는 자의 정성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성물을 범한 속건죄
14-16: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 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속죄제의 근본 특정인 배상의 원칙이 나온다. 속건제의 특성은 배상을 한다는 사실이다. 성물이란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성전과 제사장의 몫이 된 것을 말한다. 성물에는 화목제 이외에 드려진 각종 제물, 진설병 (24:9), 향(출 30:36), 회 막(출 29:42-44), 지 성 소(출 26:33-34) 및 회막의 기구들이다. 십일조, 첫열매, 또는 각종 제물 및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Milgrom, JQR 65[1974], 210). 후대 랍비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헌물, 장신구, 의복, 집, 토지, 소산물, 생축, 헌금 등에 적용했다. 성전에서 노획한 것들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민 31:42- 47; 삼하 8:10-11; 왕상 7:51; 15: 15; 대상 26:27- 28). 여기서 말하는 범과는 내지 않는 것이나 작게 내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성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방어제가 되었다.
범과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나 성전에 바쳐진 것을 범한 것을 말한다. 웃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고자 했을 때(대하 26:16-18),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 전에 우상을 세우고자 했을 때(대하 28:19-25; 29:19)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아이(Ai) 성 공격에서 아간의 죄도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한 것이다(수 7:1). 서원을 파하는 것도 이러한 범죄에 속한다(겔 17:19-20). 고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언약의 파기에 따른 것이다(겔 15:8; 대하 36:14; 느 1:8; 단 9:7). 범과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례한 행위를 말한다(THAT, 1:920-22). 고대세계에서 이러한 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것에 대한 범과는 엄격하게 다스려졌다.
이러한 범과는 흠 없는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데 20%를 더하여 변상을 한 뒤에 제사장이 속죄했다. 여기의 수양은 값은 헌제자가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세젤로 일정액 한도 이상의 것이었다. 랍비들은 최저 벌금이 2세겔 이상이라고 이해했다. 성소의 은 세겔은 224 그레인(Grain) 이었고, 은 15세겔이 금 1세겔이었다. 성전의 화폐 단위는 중화(heavy shekel)이었고 상인들인 경화(light shekel)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은 신약 시대의 성전구내에서 환전의 필요성을 야기했다(막 11:15; 요 2:14).
율법을 범한 자를 위한 속건죄
17-19: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배상의 원리가 적용된다. 십계명의 원칙을 어긴 경우 변상하고 속죄해야 할 것은 그대로 해야한다. 성경은 부지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도 변상과 속죄를 규정하고 있다. 무지가 면죄를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무지로 인한 범과도 변상과 속죄를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의 무지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한 변상을 해야함을 볼 수 있다. 특히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은
부지중의 거룩한 것을 범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속건죄에 해당하는 죄
6: 1-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누구든지 여호와꼐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5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줄 것이요 6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 올 것이요 7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위의 본문들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드리는 속건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웃에게 대한 범과 사례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이는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 귀중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그의 물품을 되돌려 받고자 했을 경우 상대가 위탁받을 사실을 부인할 경우이다; 2)남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도 부인하는 경우인데, 이는 담보로 잡힌 물건에 대해 값을 지불했거나 법에 의해 어떤 조건에 따라 회복을 시켜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이다(출 22:26- 27; 신 24:6,17); 3)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경우; 4) 폭력과 사기로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고도 부인하는 경우; 그리고 5)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부인하는 행위 등이다. 이 사례들의 경우 법정에서 심리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입증할 길이 없을 수 있었다. 이 때 고대인들은 가해자가 무혐의에 대한 증거로 맹세를 하도록 했다. 만약 이 맹세에서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 하에 있게 된다(출 20:7). 그래서 가해자는 이에 대해 변상하고 속건죄를 드려야 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가해자가 자신의 기만적인 행위를 깨닫고 변상을 할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웃의 권리와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가 추가되어 이웃의 재산이나 권리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이웃의 소유물을 돌려주어야 하고 20%의 변상을 해 주어야 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
여기서의 20% 변상액은 실물이나 금전으로도 가능했다고 여겨지며,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 벌금은 작은 편이다. 소나 양을 훔쳐 팔거나 잡았을 경우 그는 300-400%로 되돌려주어야 했다. 만약 도적질 한 짐승이 살아 있으면 그는 배나 갚아야 했다(출 22:1,4). 이런 벌칙에 비해 속건죄의 배상이 작은 것은 범행에 대한 자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Milgrom, Leviticus, 328- 329). 이러한 변상법은 히타이트 법전에도 나온다.
이렇게 이웃에게 행한 잘못은 이웃에게만 보상과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렸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랑의 대 강령인 십계명의 원칙에서와 같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갚은 관련이 있다. 인간에 대한 범죄는 인간의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죄가 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창 1:26). 대인 및 대신 관계의 사랑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권고하셨다(마 5:23-24).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후 그가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자신이 토색한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다(눅 19:8).
구속사관
속건제에서 나타나는 중요 개념은 어떤 범과한 것에 대한 속죄는 그 값에다 20%의 변상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한 뒤에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속죄의 위대한 원칙이다. 죄에 대해서 속죄를 행하자면, 그것에 상웅하는 값을 치러야 함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언급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배상의 개념과 조화한다. 모든 죄에 대하여는 이러한 속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변상을 한 뒤에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죄용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와 권위를 훼손한 것이 되며 그 모든 것에 인간으로서 배상을 마땅히 한 뒤에 속죄가 가능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여기에 구속의 오묘한 도리가 나타나 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갈바리 십자가 상에서 갚으셨다. 사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인칸을 대해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마치 구약의 모형적 제사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마땅히 죽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대신 피흘리며 죽어갔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범한 죄과에 대한 공의의 손해 배상올 지불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죄용서 및 하나님과의 화해가 불가능하므로 그것에 대한 의로운 심판과 형벌만이 인간에게 있을 뿐이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 죄인을 무한히 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한 폼에 지시고(burden-bearing)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과 그 죄에 대한 배상의 값을 지불하셨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유의 대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이 천한 인간이 되시어 삶의 고뇌와 질고를 겪으시고 끝내는 인간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때 최후의 심판 때에 당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을 다 당하셨다.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고 온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던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성의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신 속건제였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속건 제물이 되신다. 이사야는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럴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혼을 속건 제물(아샴)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5- 10).
바로 이 대속적 죽으심이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거절하는 것 외에는 없고(마 12:31; 막 3:29),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참된 죄용서를 발견할 수 있다.
교훈과 적용
1.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서는 때에는 진실만을 증거해야 한다. 주위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도 진실을 은폐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오늘날도 개인적인 약속이나 특히 하나님과의 서약 등에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고 일단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한다. 감정이나 기분, 또한 부지중에 즉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3. 이웃이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잘못은 가능한 한 먼저 변상하고 화해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경험과 속죄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마 5:23,24; 18:21,22). 입으로만 하는 죄용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배상을 한 뒤 화해와 죄용서를 구해야 한다. 동료 인간에게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4. 특히 가정에서 가족의 권위와 인격에 손상이나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주의하자. 가정에서 속건제 상자를 온 가족의 동의하에 준비하여 불친절한 말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성낸 말들을 발했을 때 속건제 상자에 일정 액수의 금액을 넣도록 하자(RH, Mar. 12, 1895)
5. 모든 사람에겐 형편과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속죄의 은총을 통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 속죄의 가치는 바치는 자의 헌물이나 제물의 값이나 종류에 있지 않고 제물의 가르치던 바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물의 피가 상징하던 주님의 공로에만 있고 드리는 자의 정성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6. 잘 모르는 것이 잘못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지한 자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무지함으로 끼친 피해에 대해서도 변상을 해야 한다.
7. 속건제가 가리키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에 대한 변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갈바리 십자가 상에서 갚아 주셨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악한 모든 죄값과 그죄에 대한 배상의 값을 지불하신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며 우주 만유의 대주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속건제가 되시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보은의 삶을 살아야 한다.
8.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생활 습관이 건전하고 성결한 스타일을 추구해야 한다.
9. 형제자매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관계에서 피해자는 “일흔 번씩 일곱 번” 까지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용서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마 1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