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대표님!
배짱 한번 좋으십니다~~
함 해봅시다!
CapeEast(주)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해양프로잭트 F-LNG의 파이프 보온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주가 삼성중공업 사내에 투입시킨 회사로서 약900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표는 영국인이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cape(케이프)가 채용한 노동자들과 4/30(일) 까지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잭트가 끝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3/13(월)에 일괄적으로 모두 해고를 시킨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는 일주일 단위로 재계약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요구
노조입장에서는 부당해고임으로 약속한 4/30(일)까지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를 시키던지, 그러지 않을려면 휴직기간(약47일)에 발생되는 휴직수당 70%(근로기준법 제46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이다.
노동부 방문
금일 2/22(수)오전 11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서는 통영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방문하여 cape(케이프)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2/13(월) 해고가 결정되어 더 큰 노사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노동부가 사전 지도를 통해 해결해주기를 촉구하였다.
첫댓글 2/27(월) 부터 본 사건에 대한 단계적 투쟁을 시작한다!
cape(케이프) 노동자 여러분~
저희 노조를 찾아오십시요
짖밟힌 권리를 함께 찾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