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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4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목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할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내용증명(4번째)
o. 4번째 내용증명 목표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 수집 및 국회해산. 더 나아가 향후 불법선거행정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전원구속*처단. 대법원장 김명수와 등 5.9대선과 4.15총선 쟁송사건 재판부 대법관 전원 등을 구속*처단 받도록 하는 투쟁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O. 4번째 내용증명 답변요령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4번째 내용증명에 대해 이 보낸 내용 전부를 복사한 후에 매 문항마다 빠뜨리지 말고 “예”나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되 “아니오” 일 경우에는 논리에 맞게 반박하십시오. 묻는 말은 길지만 답변은 단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은 공개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2.900명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명예훼손죄로 정창화를 형사고소 할 적격이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 작성자 정창화를 형사고소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요령은 1. 2. 3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합니다.
문1. 제15대대통령선거 불법선거행정행위 입증부터 해야 합니다. 1997.12.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그 당시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전산행정을 실행하는 전산행정행위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후 개표때 왜?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작업 개표행위 시간을 단축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해 불법으로 투표지집계를 한 불법행정행위범죄를 왜? 했느냐? 를 확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DJP 내각책임제 공동정부
제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난 후 “정계를 떠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5년이 지나 대통령선거 때가 되니까 입국하여 JP(김종필)와 내각
책임제연합공동정부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DJP 연대를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DJP 연대 효과에 의해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불법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2. 불법부정선거 사실
(1) DJP 연대 효과는 전무하였음
그 당시 국민들은 보수성향이 매우 강하여 JP가 DJ와 연대하는 모습을 바라본 JP를 지지하던 국민들이 JP가 “빨갱이DJ”와 연대하여 빨갱이정부를 만들려 한다는 소문을 파다하게 퍼뜨리면서 JP를 지지하던 국민들이 일제히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 등 지지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호남유권자들이 똘똘 뭉쳐서 DJ를 지지하는 만큼이나 그에 비례하여 영남은 영남대로 똘똘 뭉쳐서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를 절대지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로 기획적인 개표조작
그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제15대대통령총람 95쪽 하단에 “ 개표상황의 집계에서도 전산장애등을 대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과 별도로 **********준비를 하였다. 그 결과 개표는 *****평균 개표소요 시간도 7시간 30분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시의 14시간 48분보다 7시간 정도나 단축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선거인수는 약간 증가하였는데 개표사무원수는 2천명이나 줄여서 개표사무에 투입을 하였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당연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
이 절반이나 줄어든 사실이 궁금하고도 의아하여 지난 당시경 선관위에 10여차례나 질의서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왜?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고자 시도하였으나 상습진정에 대해 회
답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내고 끝까지 전산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기획개표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최후 통보를 한 후부터 줄곧 일관되게 기획불법부정선거를 통해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노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 제15대 대선총람 내용 “ 개표상황의 집계에서도 전산장애등을 대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과” 라고 한 기록과 동 총람 38쪽 “또한,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안*개정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라고 한
기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 때보다 2천명을 줄여 개표사무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영
한 결과로 인해 투표지 육안 확인하던 시간을 육안확인을 안하는 효과가 있어서 개표시간이 단축되게 된 것이라고 분석*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 입법 없는 불법행정행위
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당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바야흐로 IT시대를 감안하여 시험삼아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선거 실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9급공무원으로 선관위 공무원이 되어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으로 퇴직한 바 있는 전설적이고도 입지전적인 “선거법의 달인“으로 유명했던 사무총장 임좌순이란 자가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몰랐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법“ 부칙 제5조를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선거를 당당하게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행정입법을 위임하는 법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거법의 달인인 임좌순을 비롯한 선관위는 행정입법을 하
고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김대중을 호남 및 호남출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보아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어두운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지 육안 확인 과정이 필수인 수작업개표 과정을 대폭 생략하면서 전산조직을
활용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이회창 지지를 뒤로 따돌리기 위해 이회창 지지표를 절대 다수표를 김대중 지지표로 바꿔치기 하는 개표조작 기법을 동원하여
인위적, 기획적으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임좌순 같은 선거법의 달인이 있었는데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합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다 보
면 기획적인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제16대 대통령 선거도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였음을 입증코자 합니다.
(1) [선거법의 달인]이란 별명이 따라다닌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한성천으로 개명)등이 무연고지로 좌천발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극열할 정도로 반대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2) 동 임좌순은 2.000. 1. 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발의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신설하는 일부“법”개
정(안)을 기초하여 새천년민주당애 제공함으로서 그해 2. 8. 국회본회
의에서 야바위식으로 통과되게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서 동 “법” 제278
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법조항과 “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
표)법조항을 몰랐을 리가 만무한 자인바 정상적인 합법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약간 손
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어야 마땅
했던 것입니다.
(3) 동 임좌순 등 선관위는 오로지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켜내야만 하겠다는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 “법” 부칙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않고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
에 2.000. 1.31.부터 2.002.12.19. 그 이전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까지 불법부정선거 실시를 꾀한 흔적을 통해 기획불법부정선거 증거를 검색*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변개하였던 것입니다. 위 임좌순은 선거법의 귀재였습니다. 선거법의 달인 임좌순 사무총장은 규칙 제99조 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발견
하고 동 규칙을 전산조직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동 99
조 제3항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모법에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변개하였던 역사적인 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5).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인해 100% 당선을 예측
못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을 체험한 시민들
은 한나라당 당사에 몰려가서 당선무효소송 제기를 외쳐 대며 농
성을 벌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농성에 떠밀려 한나당 소속 변호사 47명을 대표하여 이주영. 안상수가 대표 변호인이 되어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소장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이 지적된 것은 물론입
니다. 드디어 소송제기 및 재검표신청 13일만에 80개선거구 재검
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6).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검은손이 투표지함에 손질한 흔적이
80개 선거구마다 수다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 장항3동의 경
우 한 투표함에는 노무현의 표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는
47매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검은 손이 개표조작 작업을 하
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노원구에는 선거
인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투표지 상단에 붉은 인주가 묻어 있는
투표지가 무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본래의 투표지와 지질이 다른
투표지도 있었고 투표지가 한 사람이 연속으로 찍은 것 같은 투
표지가 쏟아져 나온 곳도 있고, 신권화폐 같이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쏟
아져 나오는 등 이루 형언치 못할 개표조작 부정선거 흔적(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한
나라당은
소송제기 47일만에 소 전부를 취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7) 여의도 똥개들(윤용 교수의 표현)을 상대로 끈질기개 매달려 탐문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선거 당시 차떼기 한 사실 증
거가 수다한데 특히 김대중 정권이 조폐공사에서 직접 어느 창
고에 보관시킨 신권지폐가 쌓여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나라
당이 줄초상이 나서 문을 닫을 것이냐? 소 취하를 할 것이냐?를 택일하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는 첩보를 입
수하고서는 그 때부터 정치인을 경멸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그 심
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차떼기 사건을 두 번 써 먹
었습니다. 소송제기 때 소 취하하게 하는 데 한 번 써 먹고
2004.4.13.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차떼기 사건을 폭로케 하여 한나라당 대표 서
청원을 구속케 하는 등 두 번 써 먹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신뢰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내용증명과 본질이 다르지만 이 사실까지 기술하는 바입니다.
(8) 결론은 제16대 대통령선거 행정행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 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장할만한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9) 여의도 똥개들이 부패했으면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관들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법관들마저 부패한 정도를 이루 설명을 다 못 할 정도로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한 시민이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 재판부가 양심이 있으면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합성을 근본적으로 결여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확인하고 선거무효확인 선고를 행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 출신 이용훈 변호사가 변론준비서면에
이르기를 전자개표기냐? 투표지분류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라고 전제한 후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100% 엉터리 변론을
한 바 있는데 당시 재판장 고현철 대법관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합법선거라고 결론을 짓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변론을 하는 대법관 출신 변호인이나 이를
인용해서 선고하는 대법관들 4명이나 똑 같은 대한민국을 배신
한 대역범죄인들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렇
게 엉터리 허위판결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것입니다.
후일에 노무현은 직위를 이용하여 이용훈은 대법원장에 고현철은 중앙선관위원장에 각 임명함으로서 보은했던 것입니다.
기획불법선거행정행위범죄집단인 선거주체는 그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
하면서 국민사기범죄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의 달인]이란 별명이 따라다닌 당
시 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한성천으
로 개명)등이 무연고지로 좌천발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불
법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극열할 정도로 반대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던 것이 사실과 틀림이 없이 똑떨
어지게 맞지요? 제16대대통령선거는 똑 떨어지게 불법선거였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전설적인 인물인 임좌순은 2.000. 1. 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발의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신설하는 일부“법”개정(안)을 기초하여 새천년민주당애 제공함으로서
그해 2.8. 국회본회의에서 야바위식으로 통과되게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서 동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법조항과 “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몰랐을 리가 만무한 자인바 정상적인 합법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
한 개표)법조항을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합
법적으로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이지만 동 임좌순 등 선관위는 오로지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켜내야만 하겠다는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실
현시키기 위해 “법” 부칙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않고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2.000. 1.31.부터 2.002.12.19. 그
이전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
서까지 불법부정선거 실시를 꾀한 중앙선관위는 규칙 제99조 제3항 말
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동 규칙을
전산조직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동 제99조 제3항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
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
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모법에 행정입
법을 하도록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변개하였던
역사적인 범죄를 범하면서까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
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4.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 실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본조에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새로 입법을 하고 합법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실
시하면 되는데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상세한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
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라는 허
위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
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 논리가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5. 사전선거 실시 태동배경
사전선거 실시는 선거율을 높일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개 짓는 것과 똑같은 개소리이고 실제는 기획부정선거음모에서
출발*태동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
의 투표지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
조작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를 도둑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표 도둑맞은 사실을 동영상에 담은 UBS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최우원 교수 파면사건 담당재판부
에 제출되어 있고 대법원재판부에서 어쩌다가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최우원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듯 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 앞에서 PPT를 통해 UBS에 담긴 내용을 변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표도둑을 한 문재인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 선관위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 없는 어디까지나 추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무현 때처럼 왕
창 표바꿔치기를 하여 기획부정선거를 소기의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에 대해 고심 끝에 창안해 낸 것이 사전선거였습니다.
그리하여 2014. 1. 17.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158조를 신설하는 한편 2005. 5. 31. 대법원 허위판결 후부터 그간에 금과옥조로 잘 써먹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
조 제3항을 담고 있던 내용 전부를 “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부 담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은 온대 간대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전선거는 순전히 선거행정주체가 성공적인 기획투*개표조작용
으로 도입하게 된 나라 망치는 선거제도로 출발*태동하게 된 것
입니다.
사전선거가 진정으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전선거 후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를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원칙입니다. 선거전문기관이 그 사실을 모를리 만무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은 것이 천만번 맞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014. 1. 17.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사전선거 후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제정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치 못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제정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한 두 번만 지적 받았나요?
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하면 개표조작범죄를 마음대로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법규 제정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도 몰라서 보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조작을 해야 하겠기 때문에 사전선거 투표 후 투표지함 안전
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렇
게 주장 하는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나요? 반론을 100%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꼼짝달싹 못 합니다. 못 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6. 2016. 4.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사전선거 실시경험이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겨우 여소야대는 만들기는 했지만 야당이 1석 많게 하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대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4.15총선때는 기획적으로 왕창 표바꿔치기를 실시하여 더부러민주당 소속 57명이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으나 증거(데이터)가 노출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전선거 덕분에 의회주도권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었
고 제19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
며 의회독재권력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
다.
O.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
제20대 국회는 2016.12.9.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그림자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성공시켰습니다.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선거 때 선거인들에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역선관위가 4-5일간에 걸쳐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여백 없는 투표지는 없애버리고 그 대신 다른 투표지로 채우는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개표조작을 왕창 실행함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 떠들다가는 혼쭐 날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함부러 떠들다가는 악마의 화신들이 그냥 넘어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6건이나 제기 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 한 건도 법적 절차에 따른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건 모두를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지은 죄악은 당대에 보응을 받지 아니하면 자자손손
이 대를 이어 틀림없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7. 5. 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선거투표 때 선거인들에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선관위가 4-5일간에 걸쳐 사전투표
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여백 없는 투표지는 모조리 없애 버리고 그 대신 다른 투표지로 채우는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문재인 후보가 당시 홍준표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지표를 받도록 조작을 하였
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150만명 이상에게 나누어 준 것은 사실인데 개표 때 단 한 장도 개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표조작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선관위는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재판부에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했다는 진술을 한 증인이 3만명이 넘는데 3만명이 여백 없
는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배부해 준 사실이 없는데 불법선거를 좌
파놈들 같이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3만명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과 같은데 3만명이나 더 되는 증인들의 허위진술을 어떻게 받
아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 선괸위는 우리선관위도 3만 이상 허위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고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불법선거를 자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선거인에게 나누어 준 여백 없는 투표용지의 행방은 어찌되어 그 투표지가 개표장에 불출석했나요? 3만명의 진술은 모두 허위진술인가요?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맞지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불
법부정선거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의 선거가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7. 4.15총선 무효학인행정소송과 국회해산
1. 4.15총선이 무효인 이유
가.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1) 중앙선관위는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1항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규정에 따라 그리고
(2)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규칙들을
제정한 가운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인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3) ① 개표절차규칙 ② 개표방법규칙 ③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④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⑤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⑥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則들을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마음대로 개표조작을 하기에 매우 힘들므로 인하여 이런 규칙들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고
(4) 국민속임수를 써서 “법“제178조 제2항이 투표지분류기 이용 법적 근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개표에 사용하는 사기범죄집단으로서 불법행
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선거는 법부적합성이 명백하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사전선거 때 개표조작행위 자행
(1) 사전선거투표함 인전보관 법규 없는 불법선거 사실
(2)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를 사용한 불법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나. 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이므로 침해된 국민의 이익과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들이 사실과 명백하게 틀림 없이 일치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8.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제21대 국회 해산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림자정부의 100%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법부의 헌법 유린행위와 부패로 인한 직권남용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주체에 의한 불법선거 관행을 공직선거법상의 쟁송만으로는 중단시킬 방법이 전혀(100%) 없으므로,
(2) 행정법학 강학상의 행정행위론에서의 “당연무효론“이란 행정법학 법이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에 의지하여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 냄으로서
(3) 불법 부정선거 관행을 격파 및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자는 제언입니다, 그로 인해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낼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하자는 제언입니다.
5.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法不適合性(법부적헙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①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②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습니다.
(3) 이 법논리에 의거 합법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해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처분을 하거나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관련 판례 또한 비일비재 합니다.
(4) 그러할 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하며 심대한 것이므로 당연한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고로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6)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 이라는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당연무효론 이론을 소개하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 당연무효론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문항에 대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문9. 행정소송법 제1조는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불법선거행정행위는 선거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불법선거행정행위(행정처분)로 인하여 국민의 선거권행사권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라 함은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라고 쥬정되어 있는바 우리의 소송은
4가지 중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동법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고 3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바 우리가 하고자 제기하는 행정소
송은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
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법적합성이 결여된 불법선거행정행위는 선거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O. 제21대 국회 해산 수단=헹정소송
본안소송 소장=<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 신청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 않으셔도 가합니다.
문10.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임을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종합센터이고 부정선거백화점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임을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진실이 공직선거법을 중심한 법률상으로 소상히 밝혀지고,
그 간의 재검표를 통한 실제상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사실을 이실직고(자백*자수) 하는 한편 석고대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2023. 5. 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