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직원은 부업을 할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교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본교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육지원청관내 학교간에는 직무교육, 각종회의 등 모임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킴이 근무중에 본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타 교사들의 눈에 띄게 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근업무를 하는 당직의 특성상 낮에 쉬어야 야간업무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직원들이 많은데 주간에 타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눈에 띈다면 신뢰를 잃게 되어 재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만류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양자택일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초등학교 당직일 경우, 같은 초등학교를 피해 중,고등학교나 타교육청 관내 학교에 취업한다면 비교적 본교에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실 직원들은 초중고를 왕래하며 인사이동을 하므로 그 방법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첫댓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룡 선배님 말씀이 합리적이며 현실적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봉사활동의 경우도 2개 학교에서 근무하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를들어 A학교 학교안전 지킴이, B학교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 이런 경우에 교육청이 알고 1개 학교만 선택하라고 교육청에서 전화옵니다.(제가 직접 겪은 일임) 정규직인 당직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이라 교육청에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관내 학교들의 경우 소문들이 빨라 문제될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 택배 포장등 알바 찾는데 잘 안오네요
식당 설거지 등도 지원했는데 연락 안옴 우쒸 한식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있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