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중
구민주
01055707116
저희학교의 1학기 담임 선생님의 휴직으로 2학기에 담임이 교체되는 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2학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2학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담임선정 시 1학기 담임교사를 담임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이 평가할 수 있나요?
2. 만약, 1번 항목이 가능하다면
2학기 기준으로 1학기담임교사- 담임(o), 담당교과교사(x)
2학기 담임교사 - 담임(x), 담당교사(0)
와 같이 설정하면 되는지요?
제가 생각하였을 때 교과수업은 2학기 활동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담임교사에 관한 것은 1학기 담임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듯 보이고, 기간제 선생님보다는 정직선생님께서 평가결과가 필요할 듯하여 여쭤봅니다.
바쁜신 시간 와중에 친절히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들비니다.
첫댓글 매뉴얼 105쪽 Q&A 참고
평가대상자 여부의 기준은 평가개시일 현재 재직(휴직, 파견 포함) 중인 모든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으로 출산휴가 중인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 모두 평가대상자가 됩니다.
∙동료교원평가의 경우 휴직 등의 교사, 계약제교원 모두 대상자로 함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함㉠ 휴직 등의 교사, 계약제교원 모두 대상자로 함㉡ 휴직 등의 교사를 대상자로 함㉢ 계약제교원을 대상자로 함
그렇다면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을 두명으로 해서 평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