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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카페 게시글
온라인시스템 Q&A 1학기 담임과 2학기 담임이 다른 경우
가운중 구민주 추천 0 조회 190 17.09.01 1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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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04 09:55

    첫댓글 매뉴얼 105쪽 Q&A 참고
    평가대상자 여부의 기준은 평가개시일 현재 재직(휴직, 파견 포함) 중인 모든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으로 출산휴가 중인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 모두 평가대상자가 됩니다.
    ∙동료교원평가의 경우 휴직 등의 교사, 계약제교원 모두 대상자로 함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함㉠ 휴직 등의 교사, 계약제교원 모두 대상자로 함㉡ 휴직 등의 교사를 대상자로 함㉢ 계약제교원을 대상자로 함

  • 17.09.08 11:21

    그렇다면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을 두명으로 해서 평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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