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증대 기대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평일·휴일·명절 수수료 기준을 차등화하고,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편 배경: 잦은 취소로 인한 '노쇼' 문제 심각
현재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낮은 수수료로 인해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잦은 취소가 발생하여 '노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중교통 '노쇼' 문제 해결을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 출발 전 취소 수수료 차등화:
-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합니다.
-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상향:
-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시외버스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도 권고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효율적인 고속버스 이용 당부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편리해졌지만, 잦은 취소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승차권 예약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개편 시행일: 202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