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주식 거래세 인하.. 코스피 0.08%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 최저임금 1.5% 인상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맹견 주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영상물 등급 표시 가독성 높게 간소화
세계무대 활약한 연예인 입영연기 허용
4월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km
새해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의 봉급이 12.5% 올라 병장은 월 60만8500원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되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올라간다.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착오송금반환 지원=내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착오송금자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 개편=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내년부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인상폭이 줄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는 줄어든다. 지원 단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상반기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현재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 보험이 적용 중이다.
△지하철 초미세먼지 관리=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한다.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 개선=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인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한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 이병은 월 40만8100원에서 45만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 강화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줄어들면서 육·해군·해병대 보충역 군사훈련이 3주로 통일된다.
△병역판정 기준 개편=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구분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 판정한다.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제한=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