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
제 시각으로 봤을 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것은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하이리스크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기타 여러 법령에서 정한 제약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를 피하고, 경관심의, 민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로우리턴
허가가 늦어지고 한전선로 확보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기술발전으로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가격과 시공비는 내려갑니다.
거기에 맞춰 전력판매단가도 내려갑니다. 기복은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분양사업자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수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이 지연되어도 분양업자는 손해가 없습니다.
시공단가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분양자는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되고 낮아진 전력판매단가로 계약해야 하고 때로는 돈을 떼이기도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는 것을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소유, 운영하고 싶은 분은
건설이 끝나 운영중인 발전소를 시설물 상태와 발전량을 확인하고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사업을 하시라는거죠.
분양받는 것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사업이긴 한데 '미드리스크 미들리턴'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유효한 이행보증서를 받아두신다면 하이리스크를 미들리스크로 경감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으로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고 저리의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로우리턴을 미들리턴으로 바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선분양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한전공사비를 납부한 착공단계의 발전소를 선택하고, 계약서에 분양사와 수분양자의 권한과 책임을 꼼꼼히 작성하여 계약하고 유효한 이행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사가 그렇듯
태양광발전소도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하고 자기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제대로 알리고 올발.게 성장해야 하는데..
일부 쓰레기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참인데요~^^
제가 명의로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경영체가 있는데 명의를 남편에게 양도하면 FIT적용 받을수있을까요. 완공된지 일년 조금넘었는데요.
기존 발전소는 안됩니다.ㅠㅠ
@쏠라21 ㅜ ㅜ
정말 멋지신 말씀입니다. 덤탱이씌일뻔했었는데 아직도 대표님처럼 착한분들이 많아 살기좋은것 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