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고시된 330품목에 대한 약가차액 보상을 안내하고 나섰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따라 내달 1일자로 330품목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
[기사 하단 첨부파일 참고]주요품목 약가인하 현황을 보면 ▲뉴론팁캡슐100mg 347→346원 ▲오르필서방정600mg 214→213원 ▲쎄레브렉스캡슐200mg 975→974원 ▲아리셉트정10mg 3294→3290원 ▲란투스주바이알 3만9729→3만9652원 등이다.
또한 ▲리리카캡슐75mg 1028원→1027원 ▲한국엠에스디 트루솝점안액 2665원→2653원 ▲리보스틴점안액 2208원→2183원 ▲라미실크림 439원→437원 등도 내달 1일자로 약가조정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한국엠에스디의 트루솝점안액(염산도르졸라미드)은 약가가 내달 1일자로 2653원으로 조정되는데 이어 오는 4월 7일자로 다시 2122원으로 20%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에는 내년 1월 1일자로 62품목, 2013년 1월 1일자로 115품목, 2023년 4월 8일자로 1품목의 약가 조정 내역도 함께 포함됐다.
이 밖에도 ▲넥사바정200mg ▲그린모노주250단위, 500단위 ▲모노클레이트-피 ▲테레신정2밀리그람 ▲로사플러스-에프정 등은 이미 지난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다.
약사회는 "차액정산 대상 의약품은 제약 직거래의 경우 제약, 도매 거래는 해당 업체 등으로 구매한 거래처에서만 정산 가능하다"며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정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