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p에 4번 해설 1조 중앙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항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수의 총 100분의 이상 득표한 정당 이거 맞나요?
이거 위헌맞은거 아닌가요? 해설에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90p
2지문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이 배분된다. 이 지문 맨앞에 100분의 3 땜에 틀린거 아닌가요?
첫댓글 위헌 되었습니다 지금은 틀린 지문 입니다
100분의 3도 위헌이고 5석 이상도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