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취업제한은 총경이상에게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취업제한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1항은 모든 공무원
제2항은 치안감이상,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1항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기한도 없이 취급할 수 없게하고
제2항에서는 왜 재산공개대상자만 1년동안만 취급할 수 없게하죠?
첫댓글 제1항은 본인이 직접처리한 업무이고, 제2항은 본인이 근무한기관이 취급한 업무에 해당하네../ 본인이 처리 했는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 했는지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네..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아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