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벌금형만으로 공직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 입건이 되면 처분결과와 상관없이 전산처리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되는 것이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약식명령이라면 중징계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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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저간의 사정이 있어 현재 재물손괴.영업방해.경찰관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형(200만원)으로 기소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어제 8.22(금) 받았습니다.
사실 설명하자면 길어지기에 생략하지만 억울하여 맞고소를 제출했는데 이를 병합처리하지 않고 본인에게 조사도 해보지 않은채
법원에 넘긴사안이라 억울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최악의 경우 현재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는지 (혹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신분이 상실된다고 하던데 이는 재판을 갔을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한대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급하니 빠른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구기될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