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94다31860)
1. 국가나 지자체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공무원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2.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구상이 안됩니다 구상을 하려면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고 자배법상 책임은 무조건 차주인이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