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법 조문은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긴한데 판례에 따르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직무 집행'에도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첫댓글 그렇게 본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게 본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